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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사이버안보, 사이버 공격 체계 대응 방안 잘 될까?

by 밥이야기 2016.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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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어제(2일) 북한의 사이버테러 시도가 늘고 있다면서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해킹 조직이 외교안보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북한 관련 종사자 이메일을 해킹한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북한에 의한 사이버테러 빈도가 늘어나고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음에도 우리 대응은 미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사이버 공격 예방과 위기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보안 사각지대를 빨리 대처하고, 공격 신호를 실시간 감시 차단해서 사이버 테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지난 5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사이버 안보에 관한 법률안을 이철우 의원이 발의하고 당은 20대 국회 첫 제출 법안에 포함시킨 바 있다"면서 "외국은 신속한 법안 마련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수 차례 법안 발의가 됐지만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6년 1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사이버 대응 위기 법률 마련을 최초로 지시한지 10년이 지났다"며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편 북한이 외교안보 부처 관계자 90명의 이메일을 해킹하는 등 사이버 공격을 또다시 감행한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사이버안보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까지 수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주도로 사이버안보 관련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일(오늘), 북한의 사이버테러 시도가 늘고 있다면서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 10년간 계류돼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사이버위협 정보의 관리는 국무조정실 소속의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가 맡도록 했다. 기존에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이 센터를 국정원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해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우려한 야당과 업계,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심했다. 아울러 이 법안에는 여당안에는 없는 ‘국방 분야에 대한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국방부 본부를 제외한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직할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안보 실태 평가와 사이버공격 사고조사, 국제협력 업무 등은 국방부 장관이 수행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사이버안보법안 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