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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박준영 국민의당, 재청구한 구속영장 기각?

by 밥이야기 2016.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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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무슨 생각을 할까? 지난 28일 검찰이 이례적으로 같은 당 현역의원 3명에 대해 같은 날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국민의당 박준영, 박선숙, 김수민 의원 세 사람. 지난 총선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선숙, 김수민 의원은 영장이 기각된 지 16일 만, 또 신민당시절 공천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의 박준영 의원은 72일 만이다. 영장실질심사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오늘, 박준영 의원은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된다. JTBC에 따르면,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영장이 기각된 지 약 2주 만이다. 검찰은 두 의원이 범행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범죄 수익을 취득한 당사자로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구속된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2억 원의 넘는 리베이트 수수 과정 전반을 공모하고 사실상 지시했다는 혐의를, 김 의원은 TV광고대행업체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도 두달 여 만에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박 의원은 신민당에서 활동했을 당시 한 당직자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박 의원의 경우, 선거 때 홍보물 8000만 원 상당을 납품받고 3400만 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박선숙, 김수민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박준영 의원은 다음달 1일로 예정. 세 사람 기분이 어떨까? 검찰이 왜 삼두마차에게 재청구 화살을 쏠까? 시간이 지나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또 기각되었다. 또한 검찰이 수억 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 밤(1일) 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서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또 "박 의원 금품 제공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해 반대 심문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된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추가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도 이미 회계책임자가 구속되고 장부가 압수되고 추가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 5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 홍보물 8천만 원 상당을 납품받고 3천400만 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3억 5천만 원 수수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