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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의궤 합의문 읽어보니, MB 실용 외교 현주소

by 밥이야기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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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외규장각 조선왕실의궤(이하 의궤) 일부가 145년만에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병인양요 때 약탈 당했던 의궤. 강탈당했을 때는 배로 갔지만, 돌아 올 때는 비행기 타고 건너온 의궤. 하지만 한국 땅을 밟은 의궤는 영구대여가 아니라, 5년이 지나면 대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그뿐아니다. 협정문은 불공정 합의다.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가 공개한 <조선왕조 왕실의궤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간 합의문(2011.2.7)>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조선왕조 왕실의궤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 합의문(2011.2.7)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는(이하 <<당사자>>라 한다), 

2010년 11월 12일 대한민국 대통령과 프랑스공화국 대통령이 외규장각 왕실도서관 출처로 프랑스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조 왕실의궤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표명한 의향발표문에 의거하여 ; 

동 왕실의궤들이 한국 국민의 정체성의 일부이며, 한국 얼의 근원적인 요소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 

한국과 프랑스 국민들의 필요와 기대에 보다 잘 부응하고, 상호 이해 증진과 우호협력관계 강화를 희망하여 ;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프랑스측은 외규장각 왕실도서관 출처로 별첨 목록에 명시된 조선왕조 왕실의궤 297권 전체를 한국 측에 대여한다.
동 대여는 갱신되는 5년 단위 기간으로 한다.
 

제2조 

동 의궤들은 한국 측 당사자에 의해 위임된 기관인 서울 소재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다. 

제3조 

한국 측 당사자는 2015년과 2016년에 한국과 프랑스긴 상호 문화교류의 해의 틀 내에서, 한국문화재를 주제로 하여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및 양국 간 교류를 위해, 금번 합의의 대상이 되는 의궤들이 가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프랑스의 한국에 대한 의궤들의 대여는 유일한 성격을 지니는 행위로서, 그 어떤 다른 상황에서도 원용될 수 없으며,
선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는 문화재 반환요청 관련 당사자들을 대립되게 했던 분쟁에 최종적인 답이 된다. 

동 대여는 금번 합의가 발효되는 시점부터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의궤 이관은 디지털화 작업
후에 늦어도 2011년 5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다. 

제5조 

상기에서 명시된 행위의 시행 조건은 의궤 이관에 앞서 양국 정부에 의해 위임받은 양 기관인 한국 국립중앙박물관과
프랑스 국립도서관간에 체결되는 약정의 대상이 된다. 

동 약정은 양국내 법률과 규칙, 그리고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제적 관례에 부합하도록
체결된다. 동 약정은 프랑스국립도서관 전문사서들로 하여금 상기 의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자 기관이 임시전시 목적으로 한권 또는 여러권 의궤들의 대여를 요청할 경우, 이는 양측의 합의에 맡긴다.
동 의궤들의 대중 전시시에는 동 합의문을 언급한다. 

제6조 

대여된 각 의궤는 프랑스국립도서관 규정에 따라 디지털화작업의 대상이 된다. 각 디지털파일 1부씩이 공히
양측 기관에 전달된다. 

금번 합의 이행과 관련된 비용은 한국 측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7조 

금번 합의의 이행에 대한 통제 및 검사를 위해, 양 당사자는 양 해당전문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필요시 회합하는
고위급 실무그룹을 설치한다. 

제8조 

금번 합의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한 모든 갈등은 양 당사자간 협의 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제9조 

동 합의는 양 당사자 서명 당일 발효된다. 

제10조 

금번 합의는 5년 기간으로 체결한다. 동 합의는 양 당사자가 외교채널을 통해 서면 통보함으로써 5년 단위 기간으로
갱신된다. 

2010년 월 일, 파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불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 프랑스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병국 문체부 장관은 " 형식이 어떻게 됐든 실질적인 환수 "라고 주장했다. 왜 실질적인 환수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국가간 외교 합의문은 작성할 필요가 없다. 실질적인 환수가 아니라, 형식적인 환수다. 말은 바로하자. 5년마다(1조,10조) 기간연장을 해야한다. 3조에 따르면 5년 후 문화교류차원에서 의궤를 프랑스에서 전시를 할 경우, 보내주어야 한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합의문 4조다.


'프랑스의 한국에 대한 의궤들의 대여은 유일한 성격을 지니는 행위로서, 그 어떤 다른 상황에서도 원용될 수 없으면, 선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는 문화재 반환요청 관련 당사자들을 대립되게 했던 분쟁에 최종적인 답이 된다.'


4조에 따르면, 프랑스가 약탈한 유물을 더 이상 의궤처럼 반환(적용)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민간 차원의 소송도 의미가 없어진다. 결국 협의문 전체가 한국 입장에서는 불리한 내용들이다.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남의 나라 문화재를 약탈한 국가가 오히려 큰 소리다. 권리를 주장한다. 공식적인 사과도 없다. 정부는 합의문 원문(불)도 공개해야 한다. 또한 한국 국립중앙박물관과 프랑스 국립도서관 합의문도 마찬가지다. 오역 투성인 한 EU FTA 협정문을 잊겠는가?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는 굴욕외교이자, 내줄 것 다 내주고 생색만 내는 외교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들어났다.


의궤는 조선 왕조와 국가의 주요 행사를 기록한 역사적인 유물이다. 특히 세부적으로 그려진 행사 그림은 예술적 가치도 높다. 돈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가치가 큰 한국의 유산이다. 그런데 마땅 돌려받아야 할 유물을 5년 단위로 대여 받는 다는 것은 굴욕이다. 왜 사람들이 오늘을 '제 2의 병인양요'라고 부르는지 이명박 정부는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 정부를 위한 합의문. 이명박 정부 실용외교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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