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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나경원 의원이 생각하는 ‘다수결 원칙’

by 밥이야기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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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 저널>에 출연, “헌재 결정은 뒤쪽에 방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은 위법인데, 미디어법은 유효”. 결론은 유효 다는 것이다. 유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 다고 못 박은 셈이다. 날씨도 추운데 마음의 못까지. 나경원 의원은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된 바가 없다 결국 이것은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원칙은 위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다수결원칙을 강조하는 김형호 국회의장, 안상수 원내대표는 과연 다수결 원칙을 제대로 알고 말하는 것일까? 민주주의 사회의 절차적 목적가치와 원칙을 이야기 할 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수결 원칙’이다. 안상수 의원은 소수의 횡포 때문에 다수결 원칙이 침해 받고 있기 때문에 다수결 원칙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결 원칙 정비라? 정비할 것은 다수의 횡포다.

 

다수결 원칙은 다수결만 강조할 때는 무의미하다. 소수자의 권리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의 다수결 원칙에 따라 표결 처리된 사안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군사독재시절 우리는 거수기 대다수의 횡포를 체험했고, 목도했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공포정치가 펼쳐지는 사회에서 다수결 원칙은 무의미하다. 다수결 원칙의 전제는 소수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소수자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고, 논의될 때 다수결 원칙은 빛난다. 절대적인 전체원칙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 원칙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수결 의결이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다. 소수자의 횡포는 있을 수 없다. 소수의 저항은 있을 수 있다. 소수의 의견이 국민 여론일 수 있다. 그래서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꼭 민주적인 것만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재논의 불가 방침을 밝혔다. 미래를 위해 이제 손을 잡고 가자는 말 뿐이다.

 

다수결 원칙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방법론이다. 그런데 다수결 원칙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기본원칙도 위반했다. 대리투표다. 대리투표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문제 있다가 지적되었다면 분명 다수결 원칙은 무효다. 상식 아닌가?

 

나경원 의원은 “사실상 국민들께서 잔칫상을 주시고 술상을 주시고 한 것은 국회 내에서 역시 다수결의원칙을 지켜주라는 것이거든요. 소수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저지돼 왔던 어떤.. 관행들은 국회법에 따라서 절차대로 진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국민들이 이상한 다수결 원칙을 지켜라고 말하지 않았다. 누가 그랬나? 국회법에 따라 절차대로 하지 않은 한나라당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걸까?

 

소수의 물리적 힘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수의 의한 독점과 횡포가 없었는지, 소수의 의견을 막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소수의 의견이 언젠가는 다수의 의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 알아야 한다. 



다수결 원칙을 이야기 하면 미디어법 유효를 선전할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수결 원칙의 기본원칙을 어긴 미디어법.
미디어법이 다시 논의되어야 할 이유다.
 


<나경원 의원, 불교방송 인터뷰 전문 읽어보기 - 아래 더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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