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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김대현, 부장검사 해임해야할 이유?

by 밥이야기 2016.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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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김홍영 검사 자살 사건을 잊겠는가? 지난 5월 목숨을 끊은 2년 차 젊은 검사의 자살. 검사의 현주소를 알려 낸 사건. 결국 상급자인 김 모 부장검사를 대검찰청이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언급한다면, 김 부장검사가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은 감찰 결과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한 의혹이 제기된 김 모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결정됐다.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에게는 지휘 관리의 책임을 물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대검은 김 부장검사의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2년 5개월간의 근무 기간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였고 폭행 폭언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는 부회식 같은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다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이 있었고, 장기미제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감찰본부는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 근무 당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법무관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가 검사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임 결정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달 초 김 부장검사를 둘러싼 폭언 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뒤늦게 감찰에 착수했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청구한 뒤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감찰위원회는 김 부장검사가 소속 검사와 공익법무관, 직원 등을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모욕 등 인격 모독적 언행을 일삼은 점과 피해자들이 이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던 점 등을 고려해 김 부장검사가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족들의 탄원서와 언론 보도로 김 검사의 자살 배경에 당시 부장 검사의 폭언과 인격 모독적 발언 등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그동안 뇌물을 받거나 직권을 남용해 해임된 사례는 있었지만 김 부장검사처럼 후배에 대한 폭언 등이 이유가 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공무원 중징계에 속하는 파면과 해임은 둘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파면의 불이익이 해임보다 훨씬 크다. 가장 큰 불이익은 연금 삭감이다. 공무원은 해임되더라도 연금은 고스란히 받지만 파면당할 경우 연금의 절반이 깎인다. 또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면 일정기간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상실하는데 이 경우도 차이가 있다. 파면은 5년,해임은 3년이다. 이외 경징계로 정직,감봉,견책이 있다. 이 경우에도 승진에 제한을 받거나 징계기간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파면 혹은 해임과 함께 형사처벌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소청심사 청구권마저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