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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미국 아동 성폭력으로 공론화의 출발점은?

by 밥이야기 200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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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 연설하고 있는 클린턴 힐러리 미국 국무부장관. 힐러리는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1994년 르완다내전으로 10 만명 이상의
여성이 강간되었다. 세계 각지에서 전쟁의 이름으로 폭력의 이름으로 성범죄가 이루어 지고 있다.

 

미국 자본주의를 그나마 뒷받침 해주고 있는 힘은 바로 비영리기구입니다. 미국에는 수많은 커뮤니티재단과 민간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정부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제3섹터라고 불리는 비영리기구들이 없다면 아동 성폭행도 근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1994년에 미국에서 아동 성폭력으로 숨진 폴리 클라스의 이름으로 세워진 비영리재단(KlaasKids Foundation For Children)을 소개시켜 드릴까합니다.아울러 한국의 나영이사건과 은지사건으로 한국도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 2의 공론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길 기대해 봅니다.

 
1994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2살 소녀(Polly Hannah Klaas/1981 - 1993)가 성폭행 당한 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범인(Richard Allen Davis was)은 1996년 유죄가 확정되어 사형선고를 받게 됩니다.
 
일 년 뒤 1994년 뉴저지 성폭력 사건으로 숨진 7살 메이건 칸카(Megan Nicole Kanka) 사건과 함께 미국 시민사회를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천륜과 인륜을 저버린 극악무도한 아동 성폭력 사건은 메건법(메이건법/Megan's Law)을 탄생하게 만듭니다.


 


 ▲ 아동 성폭력으로 숨진 미국의 두 소녀 클라스(왼쪽)와 메건.
   두 소년의 죽음으로 인해 성범죄와 아동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리게 된다.



뉴저지주에서 통과된 메건법은 1996년 5월 17일 연방 법률로 제정되어 50개주에서 통용되게 되지요. 성범죄자석방공고법이라는 불리는 메건법은 기소된 경력이 있는 상습 강간범과 성폭행범, 성도착자 등에 대해 10년간 주소지를 주 당국에 등록하고 주민들이 전화를 통해 누구나 명단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법률입니다. 메건법의 제정으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아동성폭력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메건법과 함께 클라스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설립된 재단은 아동성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범죄를 근절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클라스키즈 재단은 아동 성 범죄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클라스 키즈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미국 전역의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정보를 찾아 들어갈 수 있다. 흰 색으로 칠해진 주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접근이 가능한 지역이다.


 

나영이사건과 은지사건으로 한국에도 아동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공론화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메건법과 취지에 부합되는 나영이법(가칭)을 만들자는 요구에서부터, 국회에서도 뒤늦게나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제도는 아직 너무 미비합니다. 1990년대 초 12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사건을 통해 성범죄는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으르게됩니다. 1994년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 지기까지는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 규정이나 관심이 낮았습니다. 이 때가 성범죄 공론화의 1기였다면 이제 제 2의 공론화를 통해 제도적,법적 장치가 다시 정비되고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나는 성범죄 추이나,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간헐적으로 터질 때마다 자전거 바퀴 땜방 때우듯, 일부 법 개정(유기징역 상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팔찌제도, 공소시효 연장)을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성범죄통합법이나 제도정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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