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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아던 가수 김창렬. 결국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한다. 성격 탓일까? 지난해 11월,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 등 3명은 "지난 2013년 소속사 대표인 김창렬에게 수차례 뺨을 맞고 3개월치 월급인 3천여만 원을 빼앗겼다"며 폭행과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횡령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반면, 폭행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창렬 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김창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이날 김태현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김창렬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창렬의 폭행 혐의 관련 1차 공판 기일은 오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형사6단독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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