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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MBC 불만제로 몰카,적법일까 불법일까?

by 밥이야기 2009.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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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불만제로에 대한 검찰 수사 기사가 보도되자, 위법이냐 적법이냐 논쟁이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 지금 현재 불만제로 시청자 게시판에는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MBC 불만제로가 올해 3월 방송한 유치원 실태고발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1차 경찰에 의해 무혐의 처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의해 재수사를 받게 된 이유는 해당 유치원의 불만 제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MBC 불만제로 제작진이 위장취업까지 해서 몰카를 설치, 위치원의 먹을거리 위생 상태(유통기한 이 넘은 통조림 등)를 고발한 것은 위법일까요, 적법일까요? 물론 최종 판단은 검찰의 제소여부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되겠지요. 만약 MBC의 취재 행위가 검찰에 의해 잘못 해석이 내려진다면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해당 프로그램(지난 3월에 방영되었다)


보안과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Closed-circuit television)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 떼놓을 수 없는 장치자 상징이 되었습니다. 감시 카메라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영국. 영국의 감시카메라의 숫자는 줄잡아 50만대. 인구 14명당 1대. 런던 시민들은 30초당 한 번, 하루에 300번씩 감시카메라에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설치한 CCTV 뿐만 아니라 민간 CCTV도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른바 포상제도에 따른 수많은 파파라치를 떠올려 봅시다. 식파라치에서부터 그 숫자를 헤아릴 수 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MBC 몰카는 사익을 위해서인가요, 공익을 위해서입니까? 당연 공익을 위해서입니다. 소비자의 눈으로 우리 사회 곳곳의 문제를 파헤쳐 국민들에게 소비자 주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MBC 불만제로는 무혐의 처리되어 불만제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불만제로가 문제가 된다면, 민간 영역에서 설치한 CCTV에 대해서도 불법성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도 아마 민간영역에 대한 CCTV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발포상제도’도 폐지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에게 이양해서 불법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MBC 불만제로와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위장취업입니다, 경찰도 범죄 소탕을 위해 위장 잠입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MBC 돌발영상이 사익을 위해서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파파라치는 포상금이라도 받지만 MBC 돌발영상은 포상금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MBC 돌발영상의 검찰 수사는 지금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불만이 많아질수록, 특히 먹은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곳은 사회로부터 퇴출당해야 합니다.

 

 


  ▲불만제로 같은 방송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소비자 주권시대가 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