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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진중권, '오세훈의 정치도박 개봉박두? '

by 밥이야기 201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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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월 12일)은 금요일. 연휴를 앞 둔 직장인들 가슴 뛰게 하는 날이다. 뛰거나 말거나, 아니면 말고. 오늘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늦은 밤에는 오 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SBS '시사토론'에 출연 맞짱토론을 한다고 한다. 세상은 넓고 할일도 많고, 서울은 좁고 사람은 많은데, 오 시장은 왜 쑥쑥 자라나야 할 어린이를 볼모삼아 정치적 모험을 강해하려 하는걸까? 무상급식 논란을 떠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오 시장은 서울시장 재선에 턱걸이 한 이후, 줄곧 복지 포퓰리즘과 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를 향해 볼멘 소리를 냈다. 상생과 대화와 타협. 오 시장의 행보를 추적해보면, 찾을 길 없다. 안타깝다. 오 시장은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인가. 서울이다. 그렇다면 여소야대의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대화의 물꼬른 뜨는 위치에 선 사람은 바로 오 시장이다. 그런데, 오 시장은 정작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자신의 대권야망을 위해서다. 오해 받을만 하지 않는가?

*이미지 출처: 노컷뉴스


180억 넘게 들어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오늘 오 시장은 과연 어떤 말을 할까? 대권 출사표?. 미루어짐작컨데, 표면적으로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겠지만, 승부수를 던질 수 밖에 없다. 악수가 됬건, 자충수가 되었건 운명이다. 피할 곳이 없다. 정면승부다. 웃기는 것은 오 시장의 얄팍한 생각을 시민 대다수가 알고 있다는 것. 경기도민인 '나'도 알고 있다. 이웃 초등학생도 알고 있다. 진중권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이 아니라 투표비용 180억을 걸어야 합니다. 시장직을 걸 경우, 시장 선거도 다시 해야 하는데...그러면 180억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라고 되물었다. 도박가 다를게 없다.

 jungkwon chin 
 jungkwon chin 


자신의 소신을 펼치는 것을 누가 막겠는가? 하지만,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아이들, 서울시민을 볼모로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려는 도박게임이나 마찬가지다. 이념의 편가르기로, 복지 포퓰리즘으로 속을 서울시민이 아니다.착각하지 마시라. 트위터에 누군가 이런 말을 남겼다. "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 제게, 돈을 내고 급식먹는 친구가가와 '너는 돈도 안 내고 밥먹는다며?'라고 물으면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미디어몽구)". 자고로 먹는 것 가지고,먹을 거리 앞에 놓고 장난치지 마라했다. 오세훈 시장은 왜 사람들이 5세훈이라고 부르는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먹을거리문제도 교육의 문제다. 어른들이 챙겨야 할 의무다. 어제 '민주사회를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6문6답'이라는 의견서를 냈다. 오 시장은 과거 민변출신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민변이 낸 의견서에 대해 오 시장은 답해야 한다.

민변 작성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6문6답

 

 

1.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이하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데, 왜 불법인가요?

 

○ 4가지 점에서 이번 주민투표는 불법입니다.

○ 무상급식의 시행여부와 규모, 시기 등의 결정은 교육감 소관인데 서울시장이 서울시 교육감 소관업무에 대한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2호).

○ 무상급식은 예산의 배정,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투표법상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

○ 현재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관한 서울시 의회의 조례에 관하여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상 재판중인 사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1호).

○ 주민투표 발의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불법적 개입, 서명부의 변형과 주민등록 및 명의 도용 등 수많은 불법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가 확인한 무효표만도 상당한 숫자라 주민투표가 서울시민들의 자발적, 민주적 의사표시로 발의되었다고 보기가 도저히 어려운 수준입니다. 주민투표 발의 서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확인이 필요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주민투표! 불법의 혐의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2. 불법적인 주민투표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 현재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수리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재판과 가처분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중입니다. 이 재판결과에 따라 주민투표 절차의 유무효가 판가름나는데 이와 별개로 일반 유권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됩니다(주민투표법 제24조 제1항). 또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이 투표하지 아니할 경우 대표를 하지 않습니다.(주민투표법 제24조 제2항).

○ 따라서 불법적인 이번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방법으로는 (1) 투표에 불참하는 방법과 (2) 투표에 참여하되 단계적 급식방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어떤 방법이 나을까요?

 

○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나, 현재 야당과 무상급식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은 이 불법적인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투표에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지기보다 투표에 불참해서 주민투표 성립을 거부하는 것이 보다 분명한 의사표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일정 비율에 이르지 못하면, 주민투표는 찬반의 가부 자체를 확인하지 않게 됩니다. 투표에 불참하자는 움직임은, 국가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당연히 시행해야 할 의무급식의 문제를 찬반을 확인하는 절차까지 이르게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세훈 시장의 잘못된 주민투표 발의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로서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의사표시라는 것입니다.

 

4. 이번 주민투표를 제기한 측에서는 “주민투표거부운동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 민주주의에 있어서 투표는 주권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투표 그 자체를 맹신하기보다는 올바른 주권자의 의사가 관철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번 주민투표는 총선이나 대선과 같이 어떤 투표율에도 상관없이 그 결과로 민주주의 제도를 이끌어갈 일꾼이 선출되는 ‘선거’가 아니라는 점, 이 두 가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민투표는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민주주의의 다른 제도적 수단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특히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주민투표는 민주주의의 구현이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키고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는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유신헌법 시절에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에 대해 ‘국민의 의사표시’로서 투표 자체를 거부하자는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독재정권에 맞서 저항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방법이었습니다.

 

 주권자인 서울시민이 투표불참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잘못된 주민투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저지하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방식이며, 이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5. 투표에 불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불참하자고 설득하거나 권유하는 행위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 개인적으로 투표불참하겠다고 의사표시하거나 투표에 불참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로서 현행법 위반이 안됩니다.

 

○ 주민투표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일정한 방식’의 ‘투표운동’입니다. 여기서 ‘투표운동’이라는 것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주민투표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전체 투표자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여 아예 개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자고 설득하는 운동이 ‘투표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표[반대] 운동’에 속한다는 의견과 아니면 아예 찬성과 반대에까지도 나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금지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비록 불참운동을 투표운동이라고 보더라도 법률이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투표 반대운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불참운동을 하면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최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주민투표불참운동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6. 법이 허용하는 투표[불참]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주민투표법에는 ‘투표운동’일 경우에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22조 제1항).

-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

-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80조가 규정한 일정한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 공직선거법 제91조가 규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한편, 주민투표법 제21조 제2항은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가령, 경기도민), 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 등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투표불참운동이 비록 반대의 뜻을 담은 ‘투표운동’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집단의 행위는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투표불참운동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하여 타인에게 권유나 설득을 하는 운동은 투표권자인 서울시민이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경기도민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만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식누리집 


 **<속보/추가 기사>
 
오 시장이 오늘 예정대로 기자회견을 가졌네요.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네요.글쎄요?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나는 이래서 다시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고 다시 선언할 지 모를입니다. 무상급식을 대선출마의 디딤돌로 생각하고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으니까요. "나는 꼼수다".



<오세훈 서울시장, 기자 회견 전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2012년 대선에 불출마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주민투표가 시작된 이후 7월과 8월, 저에겐 불면과 고통의 밤이 이어졌습니다. 주민투표의 역사적 과업에 수해피해까지 겹쳐 번민과 결단이 매일매일 반복됐고 이제는 저의 진심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8.24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대선보다 중요>

어느 순간부터 제 거취의 문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자체의 의미를 훼손하고 주민투표에 임하는 저의 진심을 왜곡하고 있기에,

대선출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더 이상의 오해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내년 대선과 관련해 고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오는 8월24일 치러질 주민투표는 저 개인의 일이 아닌,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직도 퍼주기식 복지 주장하는 정치세력 있어 개탄스러워>

시민 여러분.지금 세계 각국이 복지포퓰리즘의 후폭풍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일본 총리는 포퓰리즘 공약을 철회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고, 최근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경제위기의 파장도 전 세계 경제에 큰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의 무분별한 복지확대는 유럽연합 전반의 재정건전성 저하를 가져왔고, 일자리와 경제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이 실망한 나머지, 폭동을 자행하는 현실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 경제 충격 속에서 아직도 퍼주기식 복지를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있습니다. 끔찍한 현실은 외면한 채 듣기에만 자극적이고 정작 알맹이는 없는 구호로 주민투표를 방해하는 데만 급급한 정당이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민주당, 사회분열 선전전에만 급급>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양극화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정서를 선거에 이용해 우리 아이들을 ‘부자아이’와 ‘가난한 아이’로 편 가르는 사회분열 선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안 제시나 실질적 해법 보다는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박탈감을 부추겨 계층 갈등을 조장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정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려운 사람의 몫을 빼앗아 가는 불평등 복지이자 부자복지입니다. 이번 주민투표의 의미는 그래서 더 커지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먹구름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 분명히 결정해야>

과잉 복지냐 지속가능한 복지냐를 선택할 시점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세계경제의 자욱한 먹구름 속에 우리는 대한민국 미래를 분명히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8월24일 주민투표일이 그 결정의 순간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이 대한민국 곳간에도 빨간불이 켜지기 전에 서울시민이 직접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민투표야말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을 지키느냐, 과잉복지정책으로 미래 세대에 빚과 짐을 지우느냐를 가를 국가적 분수령이자 기로입니다.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복지포퓰리즘에 누군가는 분명한 제동을 걸어야 하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만이 표 앞에서 흔들리는 정치인의 행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이 숭고한 의의 앞에 저의 대선불출마는 하나의 개인적 결정에 불과하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구호 남발과 투표불참운동에 혜안 잃지 마시길>

시민 여러분. 민주당의 구호 남발과 투표불참운동에 혜안을 잃지 마시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포퓰리즘 제동을 위한 충분한 고민과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8월 24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우리 아들․딸에게 아버지가 받고 있는 복지를 물려줄지, 빚과 세금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할지, 서울 시민들의 손으로 분명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 8. 12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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