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1월 23일) 중앙일보 일면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우리법연구회 해체 원한다”
헤드라인 제목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머리와 몸통이 제각기 다른 기사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광우병 보도 PD수첩 법원 판결이후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특정정당이나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멘트)를
세탁해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지요.
이용훈 대법원장이 2005년 청문회 때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은 분명하지만,
‘강제로 해체를 권고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부연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대법원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용훈(얼굴)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원한다”라는 인터뷰 글을 내보냈습니다.
이 부분만 도려 읽어보면 이용훈 대법원장이 강하게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어진 기사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이 대법원장은 2005년 청문회 때 이미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 다”며 “꼭 이념 성향의 단체라서가 아니라 법원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해체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법연구회도 대법원장의 이런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연구회 소속의 일부 중견 판사들은 ‘해체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젊은 판사들이 반발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해체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권한 밖”이라고 밝혔다“(중앙일보)
결국 기사의 핵심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밝힌 것이지만
우리법 연구회 해체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권한 밖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또한 중앙일보 기사 제목과 똑 같은
<이용훈 대법원장 “우리법연구회 해체 원한다">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다시 보내드리고 싶네요.
대법원장이 아니라 특정언론이 우리법 연구회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교묘한 월권행위이자 왜곡글입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해체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이념적 성향으로 규정지어 비판하고 싶다면 하십시오.
법원에는 얼마나 보수적인 판사들이 많습니까?
학술단체 하나 만드십시오.
한국 법원 문화가 더 깊고 넓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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