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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2

선관위는 선거관리나 제대로 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표기;선관위)는 특정 정치집단입니까? 이해집단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고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의무(무상)급식 때문입니다. 물론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선관위는 4대강 사업 반대와 의무급식 확대 문제에 대해 선거쟁점 사안이다며 규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왜 선거에 국한시켜 사회적 의제를 쟁점화 시키는 겁니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겁니까. 헌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헌법기관이 헌법을 어기면 안 되지요. 4대강과 의무급식문제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각 정당 공약을 넘어선 사안입니다. 정부가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 원천봉쇄하겠다는 속보이는 궁여지책. 합법적인 1인 시위마저 막겠다는 막가파식 선관위와 경찰의 무대포 .. 2010. 4. 28.
KBS 수신료 강제징수는 위헌이다? ▲ 미하엘 판덴 베셀라르의 작품 - '보이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KBS 수신료(TV 방송 수신료)를 두 배 가까이 올린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수신료 납부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징수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내외국인 포함)은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94년10월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기만 있다고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상기는 있지만 KBS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들도 무조건 방송법에 의거 수신료를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시청자들은 볼 권리와 보지 않을 권리를 가.. 2010. 1. 14.
신해철 발언, 국가보안법 위반일까? 지난해 4월 가수 신해철 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신해철닷컴)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해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케트(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했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는 글을 올려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말을 두고두고 곱씹다가 참지 못해 같은 달 4월 바른 대한민국을 세우자며 때 지난 낡은 이데올로기(색깔론)를 드밀며 국론을 왕왕 거리며 분열시키기 바쁜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두 사람이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 조항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신해철 씨를 고발했지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2010. 1. 11.
헌법에게 묻다, “새해 예산안 통과는 불법?” 헌법. 법 위의 법이라고 불립니다. 촛불 시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너무나 명쾌한 시위 구호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운영 통치권이 담긴 헌법은 추상적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하지만 미디어법 편법 강행처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화두에 가까웠습니다. 하위 법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결론은 ‘문제없다’였지요. 어제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은 편법과 꼼수를 동원 새해 예산안을 강행처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예결위 회의장소(비공개)를 야당에게 통보하지 않고 몰래 바꾸어 기습 처리했고, 국회의장은 자신의 안위(사퇴하기 싫어)를..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