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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이명박 대통령은 사죄하라”, 300만 원입니다.

by 밥이야기 200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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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오마이뉴스/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공화국이 아닙니다.
20년간 바뀌지 않은 헌법을 이제 뜯어 고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명박공화국’이다고.
헌법은 법 위의 법이라 불립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구조가 담겨있지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때
백원우 의원(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라고 외쳤지요.
검찰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장례식 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 내라고
약식기소 했습니다.

 
민주주의공화국의 대전제는 국민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민주주의공화국이 아닙니다.
백원우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사법처리 하겠다는 검찰.
영결식이 법대로 치러진 공식행사이기 때문입니까.
실시간으로 중계된 이날 행사에
국민 대다수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외쳤습니다.



법은 평등해야 합니다.
기소하려면 다 기소해야지 왜 백원우 의원만 하시는가요.
법의 잣대가 아니라 권력의 잣대로
검찰은 엘로우저널이 되고 싶은가 봅니다.

 
검찰이 생사람 잡는 검찰이 되겠다고 다짐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검찰 해체시켜야 합니다.
검찰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검찰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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