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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김기춘 아들, 외아들을 성년후견인 된 이유?

by 밥이야기 2016.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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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로 알려진 외아들의 성년후견인이 됐다고 한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민법 9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김성우 판사)은 22일(오늘) 김 전 비서실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아들 김모(49)씨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김씨의 아내도 김 전 실장과 함께 공동 후견인이 됐다. 성년후견 제도는 의사 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각종 법률행위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다.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 밖의 이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한해서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지정한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 5월 아들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했다. 김 전 실장의 아들은 지난 2013년 12월 말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1월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식이 병원에 누워 사경을 헤맨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자주 가보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 걸어온 길을 떠나, 외아들에 대한 상황 자체는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