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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법적 보완이 필요한 이유?

by 밥이야기 201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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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헌법재판소 합헌으로 결정되면서, 오로지 지켜야 한다. 김영란법 시행의 본질은 이미 관행화된 접대 문화를 청산하자는 뜻. 여기에 맞춰서 음식점들은 간소화된 이른바 김영란법 메뉴를 만들고 있다. 영란 세트. 명란젖 세트 이야기가 아니다? 기업들도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2,3차까지로 이어지는 접대문화, 많이 바뀔 걸로 보인다. JTBC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한 해산물 식당. '영란세트'라는 특이한 이름의 메뉴가 눈에 띈다. 세 명이 먹을 수 있는 회와 탕이 나오는 7만원짜리 메뉴. 김영란법에 대비해 만든 건데, 1인분을 3만원 이하로 하는 것보다 3인분을 9만원 이하로 맞추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맥주 2병과 소주 1병을 포함해도 8만 4천원. 해산물 식당 주인은 "9월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는데 형 뭐 준비한 거 있느냐고 아는 후배가 얘기했어요. (1인분은) 3만원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다가…" 이런 생존 노력도 있지만, 기존에 3만원 이하의 메뉴를 팔던 외식업체들은 오히려 김영란법의 수혜를 입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상당수 한식뷔페나 패밀리레스토랑의 경우, 저녁 가격이 1인당 3만원 아래여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 '2차, 3차로 이어지는 술자리도 줄어들면서 접대문화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어디 그뿐알까? 추석을 앞두고 선물 세트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8일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은 위헌 논란에서 벗어나 9월 28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내려지자 부정청탁 뿐만 아니라 친·인척 채용 등 사회 불공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영란법'의 보완재로 급부상하고 있는 제도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다. 이해충돌 방지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가족,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직자 자녀와 친척의 취업 청탁을 막고 있어 최근 논란이 된 국회의원의 자녀, 친인척 채용을 차단할 수 있지만, 김영란법에선 빠져 있습니다.19대 국회는 '공직자의 인척이라는 이유로 직업 선택의 자율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며 분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