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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김영란법 사례, 운명의 날 선고결과 파장?

by 밥이야기 2016.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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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다. 운명처럼 잘 될까?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도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 원 이상의 선물도 금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이런 김영란법이 헌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1년 4개월만인 오늘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놓는다. 쟁점은 법 적용대상에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 교원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강제한 것이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어긋나는지? 또, 법이 규정한 '부정청탁'과'사회상규'의 의미가 애매하고, 금품의 제한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지도 심판 대상이다.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다섯 가지 정도인데, '합헌'이면 그대로 시행, '위헌'이면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불합치'는 정해진 기한 안에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고 '한정위헌'이나 '한정합헌'이면 헌재가 정한 범위 안에서는 적용되지 못하게 된다. 국회에서 보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선고한다는 관측도 있지만, 그대로 시행했을 때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둘렀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조항별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 조항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로 결정되더라도 이를 뺀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년 4개월 만인데, 선고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오후 2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김영란법은 대략 500만 명 이상이 적용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시민들 대부분이 뭘 하면 불법 행위가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 당장 추석을 앞두고 혼란이 커질 수도 있다. 민원인으로부터 점심식사로 1인당 3만원 이하 한정식을 대접받은 공무원이 1만원짜리 술까지 추가해 나눠 마셨다면 1인당 3만원을 초과해 처벌 대상이 된다. 공무원이 5만원짜리 코스 요리를, 민원인이 1만원짜리를 먹었더라도 김영란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각자 돈을 내면 상관없지만 전체 평균 3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1인당 식사비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6만원짜리 한우 불고기세트를 할인받아 4만 9천원에 선물 받은 경우 처벌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된다. 선물 한도액은 5만원이지만,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나친 할인을 받거나 금액을 초과하는 선물의 경우, 각 기관 '부정청탁 담당관'에게 반납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해설집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해석이 명확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자신도 모르게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았거나 친구 등 사적인 관계에서 접대받은 경우의 처벌 대상과 직무 관련성의 적용 여부. 때문에 전문가들은 법이 시행되고 판례가 확정되기 전에는 사법당국의 판단도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기자협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한국기자협회 위헌 청구 각하) 김영란법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기자협회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오히려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최종 포함됨으로써 앞으로 취재 현장은 물론 언론계 전반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 3만원이니, 5만원이니 하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기자들은 취재원을 만나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취재 활동의 제약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개념도 모호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직무관련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기자들이 취재현장 대신 사정당국에 불려 다녀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기자들이 취재원을 만나는 일상적인 업무 전체가 규제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기자협회는 무엇보다도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한다. 사정당국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상적인 취재·보도활동을 제한하고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김영란법을 악용하지 않는지 똑똑히 감시할 것이다. 기자협회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김영란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기자사회 내부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엄연히 민간영역에 속하는 언론이 공공성이 크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공직자’로 규정되고 언론활동 전반이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감시와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 한국기자협회는 김영란법 시행 여부를 떠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지에 따라 기자사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취재윤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또한 언론의 자유와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제약하고 언론인을 위축시키려는 권력의 검은 의도에 굴하지 않고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묵묵히 제 길을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