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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정청래 정문헌, 누가 사이다 발언?

by 밥이야기 201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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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자료를 보지 않고 발언을 시작했더. 1시간 50여 분을 자료 없이 의석을 보면서 발언했다. 정 의원은 "북한이 로케트를 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국민의 핸드폰을 뒤지려 합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왜 국정원은 국민의 계좌를 뒤지려 합니까?"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찰, 검찰, 국정원 등에서 영장없이 국민들의 통신내역을 얼마나 조회했는지 아시느냐...지난 4~5년 간 9000만 건의 내역을 조회했다..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국정원에서 영장없이 계좌를 털어봐도 괜찮겠느냐...제가 안기부에 끌려가서 양손으로 뒤로 묶인 채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3시간 넘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제가 죽을 공포를 느끼면서 온 몸에 피멍이 들었다". 정 의원은 국회TV와 인터넷 생중계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을 위해 정 의원은 발언 중간에 "지금 왜 테러방지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셔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한민국의 참 서비스인으로서 서비스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새누리당 의원이 문제점을 펼쳤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 하지말고 빨리 토론하라고 요쳤다. 정의원은 "될 수 있으면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의 이 극악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정문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고 있습니다"라고 외쳤다. 정청래 의원은 정부 여당이 테러방지법안 등을 강행하는 상황을 "유신으로 가는 서곡"이라 평가했다. 1972년 10월 27일 사실상 종신 대통령제를 기조로 하는 유신 헌법을 발표하기 앞서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는 이유를 대고 박 대통령이 책상을 치며 을러대는 모습이 유신을 앞둔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정권에 잘못 보이면 가택연금 당하고, 두드려 맞고, 감옥가고, 신문과 방송은 무책임한 안보논리라는 이유로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하고, 국민들의 자유마저 유보해야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처럼, 테러방지를 위해 국민들의 자유는 일부 유보해야 한다고 하지 말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과 정문헌 의원의 이 대화는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로 떠올랐다. 누리꾼들은 "사이다 발언", "정문헌 시무룩", "이 시대의 참 서비스인이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무튼 정 의원은 한국 필리버스터 기록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