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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진선미 의원, "테러방지법은 이미 충분하다?"

by 밥이야기 201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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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추미애 의원에 바통을 이어 받아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다. 앞서 추미애 의원은 오전 새벽 2시5분부터 오전 4시39분까지 무제한 토론을 통해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지적했다. 전순옥 의원에 이어 16번째로 나선 추의원은 본격적인 토론 시작 전에 의장석을 지키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 한 분인 만큼 토론을 끝까지 경청해줄 수 있느냐"며 물었다. 법조인 출신인 추미애 의원은 "판사로 재직한 제 경험에 비추어 봐도 이 법(테러방지법)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며 조목조목 법조항을 따졌다. 추의원은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은 2007년 발의된 공중등협박목적의 테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그대로 베꼈따..얼마나 급했으면 오류마저도 그대로 옮겨왔는지 모르겠다"고 공유했다. 추의원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더민주 정청래 의원도 현재까지 토론을 진행중. 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IS발언을 비꼬며 "우리나라에는 예비군도 있다..발 붙일 생각하지마라"등 IS에 경고했다. 정의원의 토론이 끝나면 더민주 진선미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 정 의원은 토론에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필리버스터 대기중 입니다. 추미애 의원께서 법률가 출신답게 테러방지법안 9조 4항 추적권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추의원 끝나면 곧바로 출격합니다. 곧 뵙겠습니다. 커밍쑤운".정의원은 이어 진행된 필리버스터에서 "국가 비상사태인데 왜 이 본회의장에는 새누리당 의원이 달랑 4명 나와있는 겁니까"라며 지적했다. 23일 더민주 김광진 의원의 발언으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5일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더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진 의원은 어제(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현재 진선미와 더불어민주당이 온 몸을 다해 막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필요한 경우’에 한한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며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테러방지법' 반대 이유를 알렸다. 변호사 출신인 진 의원은 “테러방지와 관련한 법은 이미 충분하다..지금은 새로운 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현행 조직과 법률의 보완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며 실속 있는 국가안보를 추구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진 의원은 "법이 없어 테러를 방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테러를 예방해야 할 정보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하며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느라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대테러방지라는 대의에는 백번 동의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천 번, 만 번이라도 동의할 수 없다”비판했다. 또한 "거듭된 횡포로 우리가 무기력해지길, 상대방이 제일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포기하지 않겠다. 악바리처럼 끈질기게 매달려 힘겹게 지킨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강한 야당이 되겠다”. 진 의원은 현재 필리버스터 진행 중인 정청래 의원의 뒤를 이어 무제한 토론에 나설 예정이며, 진검승부를 펴칠 인물 아닌가? 새누리당 위원은 몇 명이나 참석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