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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김미화, “이것이 인간 인가?”

by 밥이야기 201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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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인간이 아니면, 인간의 탈을 쓴 늑대일까요? 지적 장애가 있는 여학생을 성폭행한 16명의 남학생들이 전원 불구속 처리되었지요. 불구속 이유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입니다. 참 단순하지요. 이게 법이요 현실입니다. 처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소설가 공지영은 대한민국에서 딸 키울 수 있게냐며 분노를 표현했지요.

 

지적 장애를 겪는 사람이 어떻게 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맨 정신에도 힘들 터인데. 너무 몰상식한 법의 잣대입니다. 김미화씨가 “이것이 인간 인가”라고 말하며 연결시킨 기사를 읽어보면,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지요. 언급했던 인간의 탈을 쓴 어른 늑대가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여학생을 성폭행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인간 발을 내밀었지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했다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지적 장애인가요? 법원 판사나 경찰 관계자의 딸이 지적 장애를 겪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관련법이 있음에도 느슨한 법 해석으로 사법적 처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정상인이 되고 있는 사회가 정말 공정한 사회인가요?

 

 

지적장애소녀를 16명의 고등학생이 집단성폭행했는데,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6명전원 불구속! 14살여 학생이 15살 남학생의 성폭행을 피해 겁에 질린채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는데, 수치심을 이기지못하고 자살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무죄! 지적장애학생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아서 문제! 투신한 여학생은 너무 적극적으로 피해서 문제! (김미화 트위터) >> 관련기사 읽어보기

 
정부는 관련법을 정비해서라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늑대보다 못한 인간들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한국에도 미국처럼 자신의 지적 장애 딸이 성폭력을 당하자, 딸의 이름으로 성폭력범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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