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밥

‘수상한 삼형제’는 헌법전문을 읽어보았을까?

by 밥이야기 2010. 6. 17.
728x90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KBS는 외부 컨설팅회사의 조사를 바탕으로 수신료 인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창현 KBS 이사(국민대 교수)는 이날 “KBS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자료에는 공정성 확보는커녕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KBS 노조는 조합원 788명이 참여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93.3%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 가장 공들인 부분이 바로 여론 친위부대 구성이었지요. 수상한 삼형제는 ‘이명박 대통령,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 박인규 KBS 사장’입니다. 미디어법에 이어 철저하게 국민여론을 부정했던 KBS, 막말을 아낌없이 했던 최시중. 수상한 삼형제를 떠올리다가 갑자기 헌법 전문이 떠올랐습니다. 헌법의 문이라 불리는 전문은 대한민국 설립이념과 지향이 함축되어 있지요.



 


  *사진자료출처:미디어오늘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헌법전문)

 

이명박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6.2 지방선거.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준엄한 심판을 내렸건만, 이들은 오만과 거짓, 협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4.19가 다시 일어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들이 헌법에 담긴 함의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KBS 김인규 사장은 명심해야 합니다. 시청료가 아니라 방송의 질을 높혀보세요. 국민들이  KBS가 공정하다고 판단한다면, 수신료  인상 거부를 하지 않을겁니다. 제발 수상한 짓 그만하세요.




                 공감하시면 아래 손가락 모양 클릭 - 더 많은 사람들과 관련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