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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학생 종교 자유 대법판결’, 강의석 어제와 오늘

by 밥이야기 2010.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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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오마이뉴스

 

강의석(24). 2004년 6월 16일 대광고 교내 방송을 통해 “학내 종교 자유” “예배 불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고 3 때이지요. 그 일로 학교에서 제적이 됩니다. 학교의 조치에 반발, 46일 동안 목숨을 건 단신투쟁을 통해 ‘예배선택권’을 학교로부터 보장받게 됩니다. 그후 강의석 씨는 복교가 되고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놓고 긴 나긴 법정 싸움을 이어갑니다.

 

2010년 4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강의석 학생이 학교법인 대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른바 미션스쿨(특정 종교를 설립이념으로 세워진 학교)에서도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학생들에게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한 것이지요.

 

강의석 씨는 젊어 푸르른 청춘시대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셈입니다. 퇴학, 서울대 입학, 다양한 직업 체험(가수), 군대 폐지 주장(알몸 퍼포먼스) 등 한국 사회의 민감한 현실 앞에서 발언하며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의석 씨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다양합니다. 강의석 학생이 실천한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찬반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요. 하지만 미션스쿨에서의 예배 선택에 대한 젊은 날의 저항 하나 만큼은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교육기관에서의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강씨를 퇴학 처분한 것은 학교의 징계권 남용에 해당 한다"(대법의 판결문 중)

 

미션스쿨은 평준화 도입 이후 선택이 아니라 단순 배정으로 입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의 종교 선택과는 관계없이 학교의 방침에 따라 종교예배에 강제 참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의 원칙과 상식에 근거한 아주 합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석 씨는 승소 판결로 받은 배상액 전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학교에 돌려주기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의석 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자신의 미니홈피에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종교 자유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었다. 반대 의견 들으면서 깜짝 놀랐다. 그래도 승소 판결이 나왔으니 다행이다 싶다. 뉴스 보니 학교는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많이 끝났으니 마음이 편하다. 이제 자유인이다.”(강의석)

 
강의석 씨의 행보를 보고 어떤 사람의 그의 좌충우돌 튀는 행동에 걱정과 시기를, 어떤 사람은 그의 소신에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의석 씨의 삶은 변화에 있습니다. 완성이 아니지요. 그렇기에 강의석 씨의 괴짜스러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괴짜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틀에 박힌 상아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선택 하고 받을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 고려대 김예슬 학생이 자퇴를 선언했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전형적인 엘리트코스를 밟은 사람들의 지적수준과 몰상식, 부패를 요즘 더 극심하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강의석 씨 미니홈피

 

대법원 공개 변론(2010년 1월 21일/강의석)

 

단식을 끝내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교장선생님께서 찾아 오셨습니다.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니 꿈이었습니다.

작년 3월 대광고등학교 학생회 후배들이 간부수련회를 연다기에, 반가운 마음으로 학교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선생님들께 인사 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간부수련회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체육 선생님께서 제 옆 자리에 오셔서 저와 후배들이 얘기할 수 없도록 감시하셨고, 저녁 식사 시간에도 보고 싶은 후배들과 멀리 떨어져, 학생회 담당 선생님들과 식사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그만 가면 어떻겠냐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일어서려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석아, 이제는 다 옛날 얘기니까 편하게 말할게. 선생님은 그때 너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다. 선생님 아버지께서 위독하셨어. 그런데 너 때문에 학교에 비상이 걸려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

2003년 11월 3일 학생의 날.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학생회가 주최한 자유발언의 시간을 통해 학교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유독 한 친구만 체육부실에 불려가 혼이 났습니다. “교장 선생님 훈화말씀 좀 짧게 해주세요.” 발언했던 친구였는데, 행사 담당자인 제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징계위원회’란 얘기에 깜짝 놀라기도 잠시, 그로부터 일주일간 저는 수업 도중에 체육부실에 계속 불려 다니며 반성문 작성을 강요 받았고, 잘못한 게 없어서 쓸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점점 지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하루도 잘 견뎠다며 스스로를 칭찬하며 집에 왔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살포시 안아 주셨습니다. ‘오늘따라 내가 사랑스럽나?’ 나도 엄마 사랑하는데 뽀뽀라도 해 드릴까’하며 얼굴을 바라봤는데 어머니께서는 울고 계셨습니다. “의석아,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자.”

다음날 저는 학생부장 선생님께 잘못했다고 빌었고, 예상 외로 가벼운 벌인 훈계 조치로 끝났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교직원 회의 시간에, 학생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선처해 달라며 눈물로 호소하셨답니다.

2004년 6월 15일. 저는 ‘종교 자유’를 위해 행동하기로 결심했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와 담임선생님만 울려야지, 더 많은 사람을 울려선 안 된다는 마음에 혼자서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방송실 마이크 앞에 앉았을 때, 생각보다 매우 많이 떨렸습니다. 3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여자친구, 가족, 선생님, 대학교, 학창시절의 추억은 모두 끝이겠구나 예감했습니다.

슬프게도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저와 얘기하면 저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그것까지는 참겠는데, 아무 잘못 없는 방송반 친구들이 운동장을 뛰고 기합을 받는 걸 보며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등교할 때 저는 지하철로 서울 시내를 돌며, 왜 고3 학생이 교실이 아닌 지하철에 있는지, 왜 제 가방 속엔 교과서가 아닌 전단지가 가득한지, 왜 제 손엔 펜이 아닌 피켓이 쥐어져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며칠 뒤, 친구들이 저와 함께 행동하겠다고 하자, 저는 친구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 간곡히 말렸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은 행동했고 선생님은 친구들의 뺨을 때리며 체육부실로 끌고 갔습니다. 몸에 아무런 힘이 없었던 저는 “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요.” 외치며 울먹였고 그 자리에 쓰러져 몸이 마비된 채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이런 제게, 학교 목사님은 “예수님 말씀 함부로 사용해서 기독교인을 욕되게 하지마.” 영어 선생님은 “선생님한테만 말해봐. 단식한 거 거짓말이지?” 교장 선생님은 “운동권 하이에나의 덫에 걸린 톰슨가젤.”라고 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했던 꿈 얘기에서 빼 먹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꿈에서 깨기 바로 직전 친구들이 교장선생님께 소리쳤습니다. “이 곳은 당신이 올 곳이 아니야.”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제 마음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했던 선생님 앞에서 지금도 예의는 지킬 수 있으나, 속으로는 원망과 미움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이 판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사과’도 ‘용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유 없는 증오만 점점 커져 갑니다.

제가 이곳에서 얻고 싶은 것은 ‘정의’도 좋고, ‘인권’도 좋지만, 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셨던 선생님과의 ‘사랑’입니다. 옳고 그름 앞에서 대립하고, 변화의 ‘속도’ 앞에서 서로 등을 돌렸지만, 이 사건 이전엔 존경하고 사랑했던 선생님들과 농담도 하며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선생님과 양심을 지키고 싶은 학생이 원수가 되어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도록 현명한 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내가 틀린 걸까, 나 때문에 세상이 더 나빠진 걸까 고민할 때면 옆에 와서 위로해 주던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출처:강의석 미니홈피

  

< 강의석 퇴학에서 승소까지/출처:국민일보 >

 
 *2004년 6월 16일강의석군(당시 고3), 대광고 교내 방송 통해 “학내 종교 자유” “예배 불참” 선언
*2004년 6월 대광고, 강 군에 제적 조치
*2004년 6월강군, 학교법인 대광학원 상대 퇴학 무효소송과 가처분 신청,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2004년 8월 11일강군, 단식 투쟁 돌입
*2004년 8월 법원, 가처분 신청 수용
*2004년 9월 강군, 학교 복귀
*2004년 12월 강군, 서울대 법대 수시모집 합격
*2005년 1월 21일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 “학교선택권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 의사에 반한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 - 강군 승소 판결
*2005년 1월 9일강군, 부산 시작으로 학내 종교자유 보장 요구 국토대장정 돌입
*2005년 10월강군, 대광학원과 서울시 교육감 상대로 종교활동 강요에 따른 5000만원 손배 소송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2007년 10월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부, ‘강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 지급’ 원고 일부승소 판결 
*2008년 5월 9일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원심 뒤집고 학교측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2008년 7월 7일강군, 대법원에 상고
*2010년 4월 22일 대법원, "미션스쿨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원심 파기환송, 강씨 승소
*강의석 미니 홈피 사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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