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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윤갑근, 우병우 vs 이수석 특별수사팀을 꾸린 이유?

by 밥이야기 2016.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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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고 기다렸던? 말도 많은 논란 덩어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과 이석수 특별감찰관(53)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현직에 있는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상 최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 감찰관에 대한 고발사건 및 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뢰 사건을 규명할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23일 밝혔다. 김 총장은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따르면, 김 총장은 두 사건을 어디에 맡길지를 두고 지난 18일부터 고심을 이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을 꾸리기까지 총장 스스로의 결단이 강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 형태를 고민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민한 경과는 수사결과에 달렸다? 특별수사팀장은 윤갑근 대구고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이 맡는다. 윤 고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지내며 특수분야 수사에 공을 세웠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SK그룹 비자금 사건 등을 지휘했다. 국정원의 간첩증거 조작사건 수사팀을 맡아 성공적으로 수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고검장은 우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고 2006년 법무부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근무 경력을 따지다보면 누구에게도 수사를 맡길 수 없다"며 "모든 인연을 배제하고 수사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특별수사팀은 검찰총장에게 직속 보고를 하게 된다. 사무실은 서울고검이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우 수석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 사건도 특별수사팀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우 수석은 현재 직권남용과 횡령 의혹으로 수사 의뢰된 상태다.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이 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의 운전병으로 차출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이 가족회사 정강으로부터 통신비 등 명목으로 8600만원을 챙기고 이 회사 명의로 고급 외제차인 마세라티를 몰았다는 혐의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발탁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차량을 한 대도 갖고 있지 않다고 신고해 왔다. 여기에 우 수석은 시민단체로부터 뇌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돼있다. 이 감찰관은 수사기밀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누설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내용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제 우 수석과 청와대의 길은 강을 건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