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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차 운전 행위는 안전 불감증이자, 죽음의 길이다? 참혹한 현실이 될 수 있다. 충남 서산시의회 한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산경찰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A 씨는 어제(17일) 저녁 5시 8분쯤 서산시 읍내동 호수공원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자신이 몰던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A 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이후 혈액채취를 요구해 서산의료원에서 혈액을 채취해 다시 측정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혈액을 채취해 음주측정을 하면 혈중 알코올 수치가 더 높아진다"며 "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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