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땡기는 밥이야기/밥이 생명이다(건강)

길병원, 병원 측이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

by 밥이야기 2016. 6. 20.
728x90


길병원. 길병원에서 치료 받지는 않았지만,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병원이다. 그런데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군인에게 다른 약물을 투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인천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가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20대 군인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병원 측이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한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 가천대 길병원 간호사 A(26·여)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1시 50분께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병동으로 온 육군 B(20) 일병에게 주사를 놨다. 의사가 처방전에 쓴 약물은 궤양방지용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제아'였지만, A씨는 마취 때 기도삽관을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잘못 투약한 것이다. 주사를 맞기 2분 전까지 친구들과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주고받던 B 일병은 투약 후 3분 뒤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오후 2시 30분께 병실을 찾은 누나에게 뒤늦게 발견됐지만,한 달여만인 지난해 4월 23일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주치의가 지시한 약물을 정상적으로 투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 일병에게 베카론을 투약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수시로 비우게 돼 있는 간호사의 카트에서 사고 후 베카론 병이 발견된 점 등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를 토대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호사로서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잘 살피고 처방전에 따른 약물을 정확하게 투약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정확한 확인 없이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이 사고 발생 직후 병동 안에 있던 '베카론'을 없애고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난 것이다. 병원 측은 사고 후 B 일병이 숨진 병동에 설치된 비치약품함 안에서 베카론 3병을 빼내고 고위험약물의 위치를 바꾼 것이다. 병원 직원들은 이 약물을 병원 내 약국에 반환한 것처럼 '약품비품 청구서와 수령증'을 허위로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약국이 아닌 적정진료관리본부로 넘어갔다. 이후 3개월 뒤 다시 약품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손에 건네져 책상 서랍에 보관됐다가 결국 수사기관으로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병원 측의 조치로 볼 때 베카론 오투약으로 B 일병이 사망한 사실을 A씨와 병원이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가 투약 후 5분가량 B 일병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취지의 간호기록지가 의도적으로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동에서 보관하던 베카론 병을 두고 병원 관계자들이 한 일련의 조치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병동에 해당 약물이 어느 정도 보관돼 있었는지 등 판단이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병원의 전반적인 약품관리 상황이 체계적이지 못했고 그 과실도 무시할 수 없다"며 "언제든 환자에게 약물이 잘못 투약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길병원 측이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하지만 사고 직후 병원 측의 조치로 볼 때 베카론 오투약으로 B 일병이 사망한 사실을 A씨와 병원이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병원은 믿음과 신리성이 핵심아닐까? 길병원에게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