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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청년 열정페이,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노동이 불법?

by 밥이야기 2016.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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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금 근로자 6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열정페이' 이야기. 아이러니하다. 열정페이라면, 열정에 맞게 최저임금보다 받지 못하다는 것은, 언어의 배반이기도 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4일 내놓은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15∼29세 임금근로자인 열정페이 청년이 2011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임금근로자인 이른바 '열정페이 청년'이 지난해 63만 5천여 명으로 나타났다. 열정페이 청년은 2011년 44만 9천명에서 지난해 63만 5천명으로 4년 동안 18만 6천명 늘었다. 임금근로자 청년 대비 열정페이 청년 비중도 같은 기간 12.3%에서 17%로 4.7% 포인트 상승했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생과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의 열정페이 비중이 컸다. 대학 재학생의 열정페이 비중은 2011년 33.3%에서 지난해 42.8%로 9.5% 포인트 급등했다.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도 13.4%에서 20.5%으로 7.1% 포인트 상승했다. 또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열정페이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비스업의 임금근로자 청년에서 열정페이 비중은 2011년 14.1%에서 지난해20.0%로 5.9% 포인트 상승한 반면, 제조건설업에서는 상승 폭이 0.1% 포인트에 불과했다. 이밖에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열정페이 비중이 크고 비정규직에서 열정페이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열정페이 청년의 임금은 그렇지 않은 청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2011년 열정페이 청년의 월평금 임금은 63만6천원으로 '비(非)열정페이 청년' 161만9천원의 39.3%에 불과했다. 작년에도 열정페이 청년의 월평금 임금은 70만6천원으로 비열정페이 청년(185만3천원)의 38.1% 수준에 그쳤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 임금이자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특히 서비스업,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에 대한 일자리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열정페이 비중이 크고 비정규직에서 열정페이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열정페이 청년의 임금은 그렇지 않은 청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1년 열정페이 청년의 월평금 임금은 63만6천원으로 '비(非)열정페이 청년' 161만9천원의 39.3%에 불과했다. 작년에도 열정페이 청년의 월평금 임금은 70만6천원으로 비열정페이 청년(185만3천원)의 38.1% 수준에 그쳤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 임금이자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며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노동이 불법인 만큼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특히 서비스업,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에 대한 일자리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