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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선거법 위반, 시즌이 열린 이유?

by 밥이야기 2016.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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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이 끝나면서, 선거법 위법 관련 수사가 열리기 시기 시작했다. 검찰은 14일 제20대 총선 동해·삼척 선거구 이철규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한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해시 천곡동의 이 당선인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 전화번호 등이 담긴 서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3월 삼척시 선관위에 고발된 사전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공식 선거운동이 끝난 시점을 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 측은 “일반 지지자중 한명이 개인적으로 이 후보를 돕기 위해 연락처가 담겨 있는 인쇄물을 가지고 가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선인이나 선거 캠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만큼 큰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한 이철규 당선인은 고향인 강원 동해·삼척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으나 컷오프(공천 배제)돼 경선에 조차 나설 수 없게 되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이번 4·13 총선에서 48.54%인 3만8225표를 얻어, 33.35%와 18.09%를 각각 득표한 새누리당 박성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응천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선거 시즌이 끝나고 선거법 위반 시즌이 열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