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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국회의원 장하나, 국정원은 왜 휴대전화의 기록을 추적했을까?

by 밥이야기 201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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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한겨레신문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장하나 의원이 SK텔레콤에서 확인한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보면, 지난해 11월18일과 지난 1월7일 두차례 국정원의 통신자료 요청에 따라 SK텔레콤은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제공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해 10월13일엔 청주지방검찰청도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다.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테러방지법 통과로 온 국민이 공포스러워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미 국정원은 국회의원의 통신자료까지 들여다보고 있었다..날짜와 시점을 봐도 내 휴대폰 기록이 왜 필요했던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기관인 제 통신자료도 이렇게 털린 마당인데 우리 국민들 인권침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왜 휴대폰 기록을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답변해야 한다. 국정원과 경찰이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간부, 공익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통신자료는 이동통신 이용자의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을 포함하는 신상 자료다. 이용자 위치 정보와 통화내역까지 포함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이통사에 마음대로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 참 걱정이다. 조지 오웰이 펴낸 소설 '1984년'이 아니라 '2016년'인가? 장 의원 “어떤 자료들 더 제공됐는지 끝까지 추적할 것”이러고 말했다. 국정원의 현실에 대한 탐사보도가 필요할 때이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국정원을 추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