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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김미화, “독립신문에서 2천3백만원 받으면?”

by 밥이야기 201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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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복많이받고계시죠! 오늘알려드린다약속드린법원소식..오늘은정확한액수를알았습니다 인터넷신문신혜식씨에게2천3백만원지급하라는판결이났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보도하는게어려운일이아닌데.. 안타까운현실입니다. 이돈은 바른언론을위해 기부할것이고 쓰여질것입니다.”(김미화 트위터)

 
김미화씨는 2009년 7월 자신을 ‘노빠’라거나 ‘반미주의자’, ‘좌파 방송인’이라며 비방성 글을 게재했다며, 독립신문 대표와 2명의 기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요. 2010년 2월 김미화 씨는 독립신문(대표 신혜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1억)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당시 김미화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지요. “오늘 승소했습니다. 시사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부터 한 인터넷신문이 저에 대한 허위기사를 여러 차례 올려 고소했었습니다. 오늘 신문사사장 300만원, 기자 1명당 200만원씩 합이 700만원 배상하라며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편히 좀 자겠네요. ”(김미화 트위터)

 
1심 판결이 나자 신혜식씨는 3심(재심,결심)까지 가봐야 안다면, 김미화씨에게 편히 쉬시라고 말했지요. 오늘 재심 결과 1심에 비해 천 육백만원에 늘어났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커졌네요. 김미화씨는 돈을 받으면 바른 언론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미화씨는 시민단체 활동에 열심이지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환경문제, 권력이나 언론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이른바 김밥할머니라고 불리는 할머니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주로 학교나 장학사업에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자신이 배우지 못한 한을 풀어보겠다는 생각도 담겨있지요. 하지만 외국의 경우 자신의 재산을 환경운동이나 중앙권력 감시나 소비자운동단체에 기부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아무튼 승소를 축하드립니다. 재심인지 최종심인지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사필귀정.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은 언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이제 독립신문은 귀담아 들어야겠지요.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을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는 사악한 종자들이라고 하는 대표(신혜식)가 있으니까요.



*이미지출처:신혜식 트위터 캡처


대단한 분이지요. 국민의 반 이상을 사악한 종자라고 말하는 사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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