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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트위터 관련 선거법 토론회 생방송!

by 밥이야기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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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트위터 관련 선거법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심상정 전 의원의 축사에 이어서
정동영 민주당 의원, 선관위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나와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네요.

토론 못지 않게 트윗인들이의 실시간으로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hcroh)는 선관위와 경찰의 트위터 불법선거 감시에 대해

“우주선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꼴”이라며 비판했지요.
 

“트위터는 새로운 대화와 소통 방식인데 선거법이라는 과거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맞지 않다"
“모든 리트윗이 충분한 근거를 가져야만 한다면 정치 비평의 장으로 활용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노회찬)
 

선거법 93조가 문제입니다.

심상정 전 의원은 

“선거법 93조는 모호한 규정과 선관위의 독소적 해석으로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트위터리안과 네티즌을 검찰청 담장 위를 걷는 사람으로 만드는 선거법 93조를 우리 국회가 하루 빨리 개정해 줄 것을 촉구” “선거가 임박한 상황임에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유신시대 장발단속과 미니스커트 단속을 연상시키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
 “전 세계가 엮여있는 소셜 네트워크를 우리 선관위가 감시 단속하겠다는 발상은
 태평양의 수질을 우리나라 식수 관리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처럼 무모”
 “옳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심상정)
 

 
정말 선관위나 경찰도 문제지만, 권력이 더 문제입니다.
선거법 93조를 누가 만들었나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웹2.0 시대를 전혀 예측하거나 고려하지 못한
선거법 93조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트위터를 선거법 93조에 묶어둔다는 것은
노회찬 진보신당 말처럼, 우주선에 도로교통법을 적용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선거법 93조는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의 책임도 큽니다.
정신들 차리시길 바랍니다,

선관위는 경찰은 지난 권력이 파 놓은 웅덩이에 빠지지 말고,
트위터를 감시할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의 불범 선거 감시나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 출처/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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