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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경찰청, 트위터 걱정하지 마세요?

by 밥이야기 2010.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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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도 3개월 전에 트위터에 가입을 했는데,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한 학생의 스마트폰(블랙베리)을
잠시 빌려 휴대폰으로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1.트위터를 모니터링 한다?


경찰청이 다가오는 지방선거(6월 2일)를 앞두고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
대한 불법감시운동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래사장에서 잃어버린 반지 찾는다고
모래사장을 삽으로 다 파헤치는 행위나 다름 없지 않을까요? 비유가 그런가?

트위터 한국 사용자(가입자)는 18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글자 수를 140로 제한한 마이크로 블로그입니다.
짧은 글을 통해 새로운 소식, 사회적 주제, 안부 인사를 자유롭게 쓰고 알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 메일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낼 수 있지만
트위터는 구독을 하거나, 서로 친구(팔로워)가 되어야지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리트윗 기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필자가 예를 들어 이외수 씨 팔로워다면
이외수 씨를 글을 읽고 필자의 팔로워들에게 이외수 씨 글을
보낼 수 도 있지요. 결국 하나의 트위터 글이 확대 재생산 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2. 트위터(마이크로 블로그)와 블로그, 스마트폰


그런데 트위터 뿐만 아니라 블로그(트위터가 마이크로 라면 기존 블로그는 매크로)도
이름이나 기능만 조금 다를 뿐 트위터와 똑 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일부 PC기능이 접목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이제 데스크탑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트위터 뿐만 아니라 블로그에
글쓰기를 할 수 있지요.
스마트폰의 장점이자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의 설정값에 따라 매 분 매 시간
자신의 트위터나 블로그에 남긴 댓글과 엮인글(트랙백)을 확인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트위터나 블로그의 글을 정기구독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매크로)에 새로운 글을 하나 남기면
이미 그 글은 자신의 블로그에만 존재하는 글이 아닙니다.
자신이 등록한 메타블로그(블로그의 글을 모아주는 허브기능 사이트)나
트랙백을 통해 글이 전파됩니다. 트위터하고도 연동할 수 도 있지요.
여기에 정기구독을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포스팅(블로그 글 올리기)하는 순간 글이 전달됩니다.

이렇듯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연관기능을 갖고 있지요.

 
3. 트위터는 이제 시작단계


경찰청이 트위터에 대한 불법선거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제 막 꽃 피기 시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위축 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은 수많은 블로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똑 같은 기능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트위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트위터의 지존을 판가름하기 어렵지만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트위터의 대가라고 부릅니다.
팔로워가 2 만 명이 넘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나 소설가 이외수 씨 그리고
열가락 손꼽을 정도입니다. 팔로워 숫자가 많다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사회 여론 뉴스메이커 두 번째는 순발력 있는 글솜씨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한국 스마트폰 시장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이제 시작 단계이지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인터넷과 스마트폰 지방간 계층간 격차가 존재합니다.
아마 트위터 회원 18만명의 지역별로 나눈다면
서울 경기권 사용자가 많을 것입니다.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트위터를 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골라낸다면
더 적어지겠지요.


4. 트위터가 아니라 오프라인 상의 선거법 위반 감시가 시급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트위터를 통한 선거 홍보 마당은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 경기 광역단체장이나 일부 광역단체장에게는 홍보나 소통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블로그의 경우 트위터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많지요.
가입자수가 아니라 어느 정도 활동(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글 쓰기)을 하는 블로거의 숫자는
1,000만 명 정도라고 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마치 트위터를 떼어 내어 모니터링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트위터를 감시하겠다는 발상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말대로 “우주선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꼴”입니다.

  "트위터는 내 말 듣지 않으려는 사람에겐 전달될 방법이 없다. 스팸 메일이나 전화와는 다른 건데 트위터에 대해 선거법 얘기를 한다" "낡은 제도가 기술을 막아선 안 되겠다"(오마이뉴스 노회찬)

 
트위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례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이 아직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금품향응 수수가 가장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흑백선전 비방은 아직 오프라인 공간에서가
더 심각합니다.

공직선거법 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그림·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이용자제작콘텐츠(UCC) 등 다른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 트위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트위터 불법선거 모니텅 하겠다는 것은
필자가 보기에 서울시장 후보나 경기도 지사 일부만 감시하겠다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트위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후보자들이 많나요?
정말 팔로워가 많은 영향력있는 후보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통령 선거라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트위터 모니터링 하는 시간에 다른 일을 찾아 보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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