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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화점일기

윤준병,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야할 길?

by 밥이야기 2020.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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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윤희숙 국회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저는 임차인이다"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5분 발언'. 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종로구 구기동 연립주택과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을 소유한 2주택자.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다"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KBS1 뉴스에 따르면, 윤 의원은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54.6퍼센트에 불과해 고용 불안에 상응하는 '임금 프리미엄'이 필요하다며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고용 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나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며, 임대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추가 연장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취지의 미통당 의원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구요.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지요.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 )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암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추구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합니다.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지요.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입니다. 매우 정상이지요.

10억 아파트에 5억 대출자도 분명 월세사는 분입니다. 집주인이라고 착각할 뿐이지요. 국민 누구나 일정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 통해 월세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전세금을 100% 자기 자본으로 하는 세입자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은행대출 낀 전세입니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게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이지요.

2년 전세 계약하고 나면, 1년만 지나면 불안해집니다. 이번에 또 이사가야 하나 하고 걱정하면서 고지기간인 계약만기 3개월 전이 다가오면 집주인에게 전화 올까봐 좌불안석이 됩니다.이번엔 또 얼마나 올리자고 할까 불안하고요. 아이는 친구들 있는 동네에서 떠나기 싫다고 하는데 좌불안석이지요. 그래서 이번 법 개정에서 2+2로 임대계약기간이 연장된 것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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