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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나향욱, 민중은 개돼지 발언 징계에 불복한다는 의미?

by 밥이야기 201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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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지난달 22일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새로운 화두가 되었다. 소설가 조정래 발언이 떠오른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파면 징계에 불복한다는 뜻을 밝혔다.경향신문 기자들과 식사자리에서 발언 내용은 한때 화제가 되었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오후 “나 전 기획관이 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청심사위는 교육부한테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받은 뒤 필요하면 사실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후 나 전 기획관 등을 불러 심사한 뒤 각하·기각·취소·변경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소청심사위는 청구서 접수 이후 60일 이내인 10월21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중앙징계위원회는 7월19일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며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의결했다. ‘국민 여론’을 고려해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절차는 이례적으로 신속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중징계를 받으면 불복할 경우 30일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내에 결정을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심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소청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70~8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국장이 소청을 제기한 것은 불복의 뜻을 밝힌 것임과 동시에, 징계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청구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파면 징계를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란 취지"라며 "소청인 나 전 국장이 징계에 불복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하지만 나 전 국장의 사례가 이례적인 만큼 기존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도 높다.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나 전 국장의 경우 발언 문제를 봤을 때 이례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