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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밥/IT,정보

구글 지도 반출, 다른 사업자가 이미 노출하는 상황?

by 밥이야기 201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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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정부3.0' 시대를 선포했다. 그런데 공유와 안보는 마찰되고 있다? 정보공개 3.0은 말뿐이다. 소통, 공유는 거리가 멀다. 최근 구글이 요청한 한국 지도 반출 여부가 오늘(24일)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지도 반출에 대해 정부 내 입장이 갈리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일부는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 신산업 육성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과 관련해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이날 개최하고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국외반출 협의체는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되며 국토지리정보원이 간사기관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난 6월 22일 개최된 1차 회의때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렸는데 신산업 육성 등을 이유로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 곳이 많았다"며 "현재 쟁점은 △국가안보 △산업영향 △지명표기 등"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0년 구글은 우리 정부에 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나 실패했다. 이어 올해 6월 1일 재신청했다. 절차상 휴일을 빼고 60일 이내 반출 여부를 통보해줘야 한다. 결정시한은 이달 25일까지다. 구글은 "반출을 요청한 지도 등을 활용, 혁신적인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구글 위성지도 서비스에 민감 정보를 삭제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동해·독도 등 우리 측이 제공한 원안대로의 지도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국제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으로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 구글의 진짜 속셈이 '세금 특혜'인 것이 드러나면서 현재 국내 산업계와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은 구글 지도 반출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구글은 지도데이터를 보관할 서버를 국내에 만들지 않고 외국으로 가져가려고만 한다. 이는 결국 국내에 서버(고정사업장)를 두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국내 IT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직접적인 투자나 국내 사업자들과의 제휴 등을 통해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 적용의 예외 둬 특혜를 누리려 한다"면서 "이는 공정 경쟁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게다가 국내에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구글에 국민이 세금 1조 원 가까이 들어간 데이터를 넘겨주는 것은 '국부 유출'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사용자 편의를 볼모로, 구글이 정해놓은 구글 스탠다드에 따라 한국법의 예외 적용을 강요한다"면서 "이는 우리 정부와 사용자가 만만하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의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지난 2010년 구글은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해 거리를 촬영하면서 지도 정보 외 인근 무선네트워크에서 한국 사용자 불특정 다수의 이메일, 비밀번호 정보까지 불법으로 수집했다. 이에 정부는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2년 간의 수사 끝에 빈손으로 종결했다. 이미 구글 본사로 하드디스크를 넘기는 등 수사를 방해해 수사 진행 자체가 어려웠다. 또 구글 본사에 수차례 소환을 요구했지만 구글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조사는 멈췄고 2012년 2월 기소 중지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구글 앞에서 작아질 뿐이었다.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해 방통위는 구글이 단말기에 저장되는 캐시 형태의 위치 정보를 암호화하라는 내용의 시정 조치 명령만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자 그제서야 재조사를 시작, 2014년 1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구글에 2억 123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지도 데이터 반출 사안에서도 구글은 여전히 오만한 태도다. 우리 정부는 구글이 자체 보유한 인공위성을 통해 촬영한 위성사진 내 군부대 등 보안 시설의 블러 처리를 요청하고 있지만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다른 사업자가 이미 노출하는 상황에서 의미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아무튼 정부의 공식 답변 시한은 오는 25일까지다. 정부는 법정 기한을 하루 전인 24일 국토해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7개 부처 실무협의체 간 회의를 거쳐 데이터 반출 여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