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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좌익효수, 법원 판결이 정상일까?

by 밥이야기 201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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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밍 좌익백수가 좌익효수라고 하니 묘하다? 대선 국면에서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특정 후보의 비판 글을 올린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결국 선거운동 개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김연하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 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여러분 생각은?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1심의 판단이 무리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A 씨가 선거철이 아닌 때에도 여러 정치인을 비방해왔고 선거와 관련해 작성한 댓글 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이 밖에 A 씨는 항소심에서 "이 씨 가족을 모욕한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공소 기각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 씨 부부와 딸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모욕한 혐의도 적용됐다. A 씨가 올린 글 중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하는 등 호남을 비하하는 내용도 있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6월 A 씨를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홀로 책임이라고? 시민들은 맏을까? 2013년 유씨를 수사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은 유씨가 작성한 댓글 수천건 중 선거개입성 댓글을 700여개로 분류해 인계했지만, 이를 넘겨받아 유씨를 최종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단 10개(2012년 12월 대선 관련 4건, 2011년 보궐선거 관련 6건)만 선거개입 댓글로 분류한 것이 정상일까? 700여건의 댓글에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후보 뿐만 아니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비방글이 다수 포함돼 있었고, 야권 후보단일화나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대한 비방 글 등도 있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총선·대선 관련 지시 사항을 내린 직후 등에 댓글이 집중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발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난 6월 유씨에 대해 항소하면서 댓글을 추가하는 등 범죄 혐의를 확대하지 않고 정치개입 댓글 10건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이 기존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기소된 내용만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범죄사실을 바꿨다면 판단도 달라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