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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홍준표 주민소환, 투표 여부 9월 무렵?

by 밥이야기 201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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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쓴소리가 아니라 막말맨이다? 습관일까? 관습일까? 12일 오후 1시50분 경남도의회에 들어가며서, 여영국 경남도의원(여)이 "지사님. 이제 결단하시죠."라고 말을 던졌다. 홍지사는 "한 2년간 단식해봐."라고 답변했다. 여 의원은 "언제까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미룰 겁니까. 본인이 단 한번이라도 책임져보세요."라고 답하자, 홍 지사는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냐. 허허허. 한 2년간 단식해봐, 2년. 2년 뒤에는 나갈테니까.(의회 안으로 들어감)". 지금 현재 경남의 야당 도의원이 홍준표 경남지사를 상대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정의당)은 12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홍준표 지사 사퇴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 진보정당 유일의 선출직 광역의원인 여 의원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과 무상급식 중단 철회 등 홍 지사를 상대로 한 단식 농성으로는 이번이 세 번째다. 여 의원은 농성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교육감직 박탈을 위해 관권을 동원한 불법서명으로 공무원이 사지로 내몰렸는데도 반성하기는 커녕 도민을 조롱하는 홍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맹자는 군주답지 못한 군주는 몰아내야 한다고 했다"며 "뜻을 같이 하시는 도민 여러분들이 의회 마당에 모여 저에게 힘을 주시고 도민의 힘으로 홍 지사를 파면해 달라"고 호소했다. 여 의원은 제338회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개회하는 12일 도의회 현관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여 의원은 이날 오후2시 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남도의회를 방문한 홍준표 지사와 도의회 현관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여 의원은 단식농성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홍준표 지사는 권력을 이용해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하고 학교 무상급식을 중단하여 도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도민 갈등과 분열의 진원지 역할을 했다. 이에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물어 홍 지사를 지사직에서 사퇴시키는 것이 파탄 위기와 범죄자로 내몰린 공무원과 도민을 살리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의회 임시회가 끝나는 19일까지 단식농성을 한 뒤, 이후엔 경남 18개 시·군을 다니며 홍 지사의 만행을 폭로할 계획이다. 내 뜻에 동의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광역의원으로, 당시 전국을 통틀어 진보정당 지역구 광역의원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당선됐다. 그는 홍 지사 취임 이후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지난해 3월 무상급식 중단 사태 때도 이를 막기 위해 단식농성을 벌인 바 있다. 한편 홍 지사는 주민소환 투표가 예정대로 진행될까, 아니면 유효 서명수 부족으로 무산될까. 최근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 심사에서 무효 서명이 많다는 소문이 돌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적극 부인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주민소환 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13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35만4천651명이 서명한 홍 지사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에 대한 심사 작업을 진행 중이다.도내 22개 시·군·구 선관위 1차 심사에 이어 지난달 27일부터 다른 사람이 1차 심사결과를 다시 심사하는 교차심사를 하고 있다. 최종 심사결과는 8월 초 이후에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성사 여부를 판가름할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보정절차에 들어간다. 경남선관위는 8일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심사결과, 청구인 357,801명 중 유효한 서명의 수가 241,373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271,032명)에 29,659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요건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10이상 서명이 있어야 한다. 도선관위는 무효로 결정된 116,428명중 청구권이 없는 자 등 보정불가서명을 제외한, 보정 가능한 81,028명의 청구인서명부를 대상으로소환청구인 대표자에게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 이내 보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도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의 보정기간을 거친 뒤,보정해 온 서명부에 대해 열람·이의신청․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소환투표 발의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