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조계(판사,검사,변호사 등)는 흔들리고 있다? 판검사 진출하기 어렵지만,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다? 최근 양지민 변호사가 '무한도전'에 출연해 화제다. 양지민 변호사는 23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히트다 히트' 분쟁조정위원회에 패널로 출연했다.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양지민 변호사는 '무한도전' 멤버들과 함께 법을 기준으로 다양한 주장들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그런 가운데 양 변호사는 김영철, 김현철의 등장 때 가장 큰 리액션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성과 미모를 갖춘 모습과 더불어 가식 없는 웃음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편, 이날 '무한도전' 말미에는 '히트다 히트'의 원조는 나라고 주장하는 개그우먼 김신영이 등장해 새 국면을 맞았다. 다음 주 방송 분에서 어떤 내용이 그려질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새누리당에 20대 총선 1호로 영입됐던 젊은 변호사들. '방변'(방송전문변호사를 일컫는 법조계 약어) 전성시대다. 23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히트다 히트'의 저작권을 다투기 위해 연 분쟁조정위원회에 실제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으로 출연에 화제를 모았다. 이날 방송에는 종합편성채널에서 자주 얼굴을 비췄던 손정혜·양지민·손수호 변호사 등 6명이 저작권에 관한 설명과 더불어 입담을 뽐내며 호평을 받았다. 이 뿐만이 아니라 방송에 자주 출연했던 변호사로는 종편 TV조선과 MBN 등에 고정 패널로 출연해 '이혼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진 이인철 변호사와 지금은 불륜스캔들 논란으로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지만 그 전까지 예능 프로그램의 MC자리까지 꿰찰 만큼 준연예인으로 분류됐던 강용석 변호사도 있다. 법조계에선 방송에 출연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지는 원인을 △종편 등장으로 인한 채널 증가 △늘어난 변호사 숫자 △방송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제작자들의 움직임으로 꼽고 있다. 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청조)는 "과거에는 변호사 수가 적어서 주변에서 변호사를 만나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제는 변호사 수가 2만명이 넘는다"며 "변호사 수가 많아진 만큼 언론에도 변호사들이 그만큼 자주 노출되게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또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변호사의 방송 출연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위신이 높아지길 기대하는 것 같다"며 "요즘 방송매체에서도 더욱 더 전문성이 뒷받침되는 방송을 선호하다보니 다양한 사회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변호사들에 대한 러브콜들이 많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역시 "과거에는 시사 프로그램이 한정됐었는데, 종편 채널이 많아지면서 콘텐츠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생겼고, 방송사들이 일반인들이 신뢰를 갖는 집단인 변호사를 선호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사를 초빙해 프로그램 권위를 향상시키려는 제작자의 바람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지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종편에 정치평론가 등으로 자주 등장하는 김태현·배승희·변환봉·최진녕 변호사를 영입했다. 모두 방송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변호사들이었다. 변호사 출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당선 전 종편 단골 게스트였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참여해 간접적으로 정계에 관여하고 있는 임윤선 변호사는 공중파에서 연예인 노홍철 맞선녀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 각종 프로그램에 섭외되기도 했다. 오래전이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신기남 전 의원, 김영선 전 의원 등도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리고 정계에 입문한 케이스로 꼽힌다. 이에 대해선 찬반 양론이 있다.
강성민 변호사는 "변호사가 정계에 진출하거나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방송출연을 통해 단순히 인지도를 쌓은 뒤 이를 발판으로 삼아 정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것은 경계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우 변호사 역시 "정계로의 입문에는 자신의 인지도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측면만 생각한다면 방송을 통해 자신의 콘텐츠를 보이는 것이 나쁘지 않다"면서도 "다만, 법조인들이 본업에 충실하고, 기본적인 내공을 다져 법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정계에서의 지위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에 출연했다 정치계로 입문하려는 변호사들이 본업에 충실해 쌓은 법 지식을 정계에 진출해 사용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어 환영할 만하지만, 내공없이 정계로 진출한다면 자칫 변호사 전체의 신뢰도까지 하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방송에 출연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지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불러왔다는 평가도 있다. 강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를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특정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수 분야에 대해 언급을 하며 방송 출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전문적이고 오류가 포함된 내용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며 변호사 스스로가 자신의 전문성에 책임을 갖고 출연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 역시 "법이외 분야에 대한 변호사의 설명은 오류가 있거나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오류가 반복되면 사람들에게 법조인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한편 방변들이 직접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언론 플레이에 치중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 시키기도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방송을 많이 탄 변호사들은 언론의 속성과 대중의 관심사를 잘 알기 때문에 실제 사건을 맡을 때 언론 플레이로 상대방을 기선제압하려 하는 경우가 있다"며 "유명한 방변일수록 언론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더 그렇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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