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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헌재,미디어법 기각판결은 '절차적 민주주의 사형선고'

by 밥이야기 200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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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앞에서 1만배를 올리고 있는 최상재(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사진출처:오마이 뉴스  유성호)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은 합법이다고 판결내렸다. 민주당이 낸 신문법과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에서 두 법안은 기각되었다.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기각에 손을 들어주었다. 헌법재판소의 주문 내용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다.

 
1.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7월 22일 제 283회 국회 2차본회의에서 신문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가결선포행위는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2. 인터넷법과 금융지주법 일부개정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권한침해는 기각한다.

 3.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하면서 통과시킨 법안이 유효하다는 묘한 판결을 낸 헌법재판소.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과정과 절차는 위법을 저질러도 좋다는 말인가?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를 예로 들어보자. 선거 유세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으면 결과는 당연히 무효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과 절차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결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결과지상주의가 만연될까 걱정이다. 오로지 성과를 위해서는 편법이나 불법도 눈감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헌법재판소가 그런 사회를 용인해 주겠다는 것처럼 들린다.

분명 대리투표나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미디어법은 무효다. 위법을 인정을 하면서도 유효판결을 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무효다.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과정을 유효로 인정하지만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은 쉽게 납득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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