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사건? 이 사건은 지난해 4월부터 표적수사 의혹에 휩싸였다. 특정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지가 2012년인데 2년이나 지난 후 사건화 시킨 데다 수사를 맡은 경찰의 의견도 무시당했다고 한다. 왜 그럴까? 경향신문에 따르면 교육부가 요청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표적수사 의혹이 일었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도교육청 직원과 학교장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교육감이 감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징계 의결 등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있는 자료만을 거부토록 지시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최후 변론에서 “학생부에 폭력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라며 “교육부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면 편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의견을 묵살하고 김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경찰은 그동안 7차례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밝혔으나, 검찰(대검)에서 계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토록 지시해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2012년 12월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8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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