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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나영이사건,미국은 아동성범죄자 지구 끝까지 추적

by 밥이야기 200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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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그림만 보고 있으면 잠시 가라 앉았던 분노가 솟구친다.




 나영이 가해자의 법원최종판결을 바라보고 있는 네티즌들과 시민들의 분노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다. 구글에만 ‘나영이 사건;을 검색해 보면 40만개가 넘는 검색 결과가 나올 정도로 인터넷 공간을 달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마저 낮은 법원 형량에 침통한 심정을 들어낸 발언을 했다. 물론 이런 배경에는 네티즌들의 청원과 토론이 견인 역할을 해내었다.

 
나영이 사건과 관련 인터넷 자료를 두루 살펴보면, 미국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사례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주마다 법 적용 사례가 다르지만, 플로리다 주 같은 경우는 아동 성학대나 폭력은 가석방 없이 무기징역에 처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사법체계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동성범죄에 대한 미국의 엄정한 법적용을 그대로 따라 갈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왕 나영이사건 판결로 인해 아동성범죄 문제가 불거진 이상, 제 2의 나영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적, 제도적 법수술이 불가피할 것 같다.

 

어제 폴란스키 감독(영화 피아니스트 감독) 관련 포스트(읽어보기)를 하나 썼지만, 미국은 32년 동안 폴란스키감독이 미국에서 저지른 ‘아동성추행’사건을 물고 늘어져, 스위스에서 폴란스키 감독을 체포한다. 스위스는 미국과 범인인도협약을 체결한 국가다. 32년 동안 미국과 영국 근처에는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던 폴란스키.

 

프랑스와 폴란드 정부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스위스 당국자들은 아동성범죄만큼은 지위고하가 없이 공평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영이사건과 폴란스키사건을 어떻게 보고 해석을 해야 할까?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나오는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동성범죄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을 해야 한다(무기, 사형, 거세 등)

한나라당에서는 대통령의 입김이 나오자말자 15년인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금 기준이라면 유기징역의 경우 1월 이상, 15년 이내다.

 
2. 단순히 법적용을 엄격하게만 하지 말고, 아동성범죄 전담팀을 꾸려내고, 성범죄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입장

 
3. 소수의견이지만 가해자의 인권도 존중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나 있다. 가해자의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에 대해 유독 관대한 측면이 있었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나, 이른바 오피니언리더층의 성추행 사건은 사건이 일어 날을 때만 부글부글 끓어올랐다가 식어버렸다.

 
아무튼 나영이사건을 통해서 아동성범죄 더 나아가 성범죄 전반에 대한 사법의 틀거리를 바꾸어 내어야 한다.

 
나영이나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천지가 무너질 일이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존그리샴의 원작을 토대로 만든 ‘타임 투 킬“에서 딸(흑인)이 백인들에게 강간당하고 살해당하자 딸의 아버지는 법정에서 가해자 둘을 살해하고 체포된다. 영화의 공간은 백인우월주의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미시시피. 법원의 판결은 뻔할 수 밖에 없었다.영화는 인종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지만, 결국 진실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버지 또한 풀려난다.



 




당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치 떨림과 오열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다시 한 번 나영이와 부모님에게 사과를 드린다. 사회가 만들어 낸 폭력. 가해자는 12년형을 받았지만, 이제 이 땅에 나영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제도정비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폴란스키사건처럼 아동성범죄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처벌되어야 하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법당국과 정부는 보여주어야 한다. 진실을 외면하고 말만 외치는 법치는 법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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