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은 2005년, 유망한 게임업체인 넥슨의 비상장 주식 만 주를 매입했다. 당시 매입 가격은 4억 2천 5백만 원...지난해 진 검사장은 해당 주식을 126억 원에 처분했다. 10년 만에 122억 원에 이르는 시세 차익을 냈다. 그런데 처음에 주식을 산 투자 자금 4억 2천 5백만 원도 본인 돈이 아니었다. 당시 넥슨 김정주 회장이 회삿돈을 진경준 검사장 계좌로 송금했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산 것이다. 말이 되는가? 진 검사장은 그해에 이 돈을 갚았다지만, 결과적으론 본인 돈 한 푼 안 들이고 적기에 주식을 투자해서 122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수익을 챙긴 것이다. 특혜라는 점은 더욱 분명해졌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도덕성은 말할 것도 없고 법적인 문제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가성이 없고, 공소시효가 지나서 검찰 수사는 시간만 보내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대박' 논란이 커지자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4월 사표를 냈고, 법무부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고발인 조사 이외에는 아무 성과가 없는 상태. 검찰은 진 검사장의 주식을 구입할 당시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죄 적용은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수사는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끝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넥슨이 승승장구하던 진 검사장에게 사실상 투자를 한 셈이어서 대가성을 폭넓게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당초 진 검사장의 해명과 달리 주식 매입도 넥슨 돈으로 한 것으로 밝혀졌고, 1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봤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미 지난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새로운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이같은 의혹에 대해 비밀준수 의무만을 강조하며 사실관계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넥슨이 진 검사장에게 주식 매입 대금 4억2500만원을 빌려줬다고 4일 공식 인정했다. 진 검사장은 이 대금으로 2005년 인기 비상장주였던 넥슨 주식 1만주를 사들여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봤다. 애초 진 검사장은 넥슨 주식이 문제가 되자 개인 자금과 가족들의 돈으로 매입했다고 밝혔지만 허위로 드러났다. 넥슨은 진 검사장 특혜는 부인하며 김상헌 네이버 대표(당시 LG전자 부사장), 박모 전 NXC 감사 등에 주식 매입자금을 동일하게 빌려줘 당해 연도에 상환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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