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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경유차 환경부담금,미세먼지 이름으로 증세 가능할까?

by 밥이야기 2016.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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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경유 차량에 매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무슨 의미일까? 단순해 보이지만 증세 아닌가? 결국 경유 인상으로 이어지는 사실상의 증세로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유 값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환경부가 과거 경유차 소유주로부터 한 해 두 번씩 걷어 모은 돈 가운데 4분의 1가량만을 대기질 개선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 단도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미세먼지 대책 관련 부처에서는 환경부가 경유 값 인상을 검토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앞뒤가 안 맞는 발상"이란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경유차 한 대에는 연간 10만 원80만 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차량에 부과하는 환경부담금을 경유 값에 대신 붙이는 방안을 검토한 이유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경윳값을 올려 소비를 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소비자의 반발? 사실상 경유 값을 인상하는 셈이다. 증세 논란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경유는 버스와 승합차, 트럭이 주로 사용하는데 대부분 서민의 생계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경유 1100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 115km 연비 승용차가 연간 2km를 운행할 때 133천 원가량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와 차량에 동시에 부과하면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차량에 매기는 부담금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경유 세금 인상에 반대하던 기존 생각과는 달리 국내 경윳값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경유 값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그렇지만 환경개선부담금 운영 방식을 바꾸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가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감내하면서 나설지가 미지수이다. 일각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운영 방식을 바꾸려면 관련법(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2014년 담뱃값 인상으로 진통을 겪은 정부와 국회가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감내하면서 경유 값에 손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