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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학교폭력 등급, 방패막이 될 수 있을까?

by 밥이야기 2016.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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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역사는 새삼스럽지 않다. 폭력은 갈래 길이 있다. 마음(정신)의 폭력과 물질적 폭력. 힘은 두 가지가 존재한다. 억압적 권위와 권력, 또 다른 힘은 체력적인 싸움의 힘이다. 한국 학교 체제, 그동안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 비슷한 폭력에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분란의 소지가 커지자 정부는 학교 폭력에 대한 등급을 구분하고 조치도 그에 따라 '사과'부터 '퇴학'까지로 명확하게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학교폭력은 자치위원회의 자체 판단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비슷한 학교폭력 사례에 다른 조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별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초안을 보면,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등 5가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5개 요인 각각을 상·중·하로 평가해, 서면 사과부터 출석 정지나 전학 가장 심한 경우 퇴학까지 6가지 조치가 내려진다고 한다. 여기에 피해 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협박, 보복 금지 등의 조치를 추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담당자나 현장 교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과 학생 사이의 폭력, 선생과 학생의 폭력, 가족의 폭력 등 등급을 떠나,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 삶이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