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발표한 닛산의 배기가스를 조작했다면? 임의 조작은 지난해 폭스바겐 사태 이후 발표된 첫 배기가스 조작 사례이다. 닛산 측은 조작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 미쓰비시 자동차의 연비 조작 사태에 이어 일본차의 신뢰도가 실추될 수 있다. 닛산 캐시카이는 운행 중 엔진룸의 흡기 온도가 35℃ 이상으로 올라가면 배기가스를 줄여주는 장치가 작동을 멈추게 되어 있다고 한다. '캐시카이'는 닛산의 스포츠유틸티리차량(SUV)으로 영국에서 제조된 것을 한국닛산이 국내 수입·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내 시판 이후 지금까지 814대가 판매됐다. 환경부는 캐시카이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실내외에서 모두 작동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배출가스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2010년 이후 경유차에 주로 장착됐다. 배기가스는 그만큼 더 나오게 되고 대신 자동차의 연비는 더 좋아질 수 있다. 30분 정도를 주행하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도록 조작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 45도나 50도는 그동안 엔진 보호를 위해서 그 정도에서 끄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캐시카이 차량은 명백하게 (통상적인 범위와) 다르게 설정을 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닛산 측은 흡기 파이프의 재질이 고무라서 녹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온도를 35도로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45도에서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끄는 것은 괜찮고 35도에서 끄는 것은 조작이라는 기준은 납득할 수 없다며 유예기간 열흘 동안 다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가 이미 닛산 측의 이 같은 설명을 들은 뒤에 결론을 내린 상황이라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YTN에 따르면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 30도, 35도에서 제어를 했다고 해서 이게 완전 불법이냐는 부분은 사실 근거 조항 자체도 그렇고 모호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라고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5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의 인증을 취소하고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배출허용기준·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캐시카이에 대해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고, 이미 판매된 814대에 대해 전량 리콜을 명령할 계획"이라며 "한국닛산은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계획서와 함께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