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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김무성 사위,대형 나이트클럽 지분을 갖고 있다니?

by 밥이야기 2016.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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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머리가 얼마나 복잡할까? 20대 총선은 무너지고? 그런데 마약을 투약·구매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됐던 김 전 대표의 사위 이 모 씨(39)가 서울 강남의 대형 나이트클럽 지분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분을?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7년 6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2천204㎡ 규모의 A 나이트클럽이 개업할 당시 지분 5%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이듬해 11월에는 전체의 40.8%로 지분을 늘려 2대 지분권자가 됐다. 해당 나이트클럽은 1대 지분권자인 노 모 씨(56) 씨가 운영해왔지만, 경영 사정이 나빠지면서 지난 2013년 문을 닫았다고 한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7월, 동업자인 노 씨와 함께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밀린 세금 31억 5천여만 원을 절반씩 나눠 낸 뒤 다른 지분권자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윤상도)는 지난달 29일 이 씨와 노 씨가 다른 지분권자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 등에게 7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동업자 노 씨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수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씨가 나이트클럽 지분을 소유하기 시작한 때는 30세 청년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씨가 투자한 25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온다. 뚜렷한 직업이 없던 이씨가 거액의 투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은 없었는지 검찰이 이씨의 수사 때 깊이 들여다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4년 12월 마약을 모두 15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구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사와 이 씨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