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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은수미 국회의원,필리버스터 발언 릴레이

by 밥이야기 201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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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릴레이를 시작했다. 어제(23)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자로 나섰다. 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야당이 반발해 시작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더민주당 김 의원이 24039분 발언을 마치고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에게 발언대를 넘겼다. 전날 오후 76분쯤 무제한토론을 시작한지 약 5시간 30분만이다. 본회의장 단상 위에 선 김 의원은 평소보다 조금 느리지만 할 말을 꼼꼼하게 문제점을 이어나갔다.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국정원 관련 사정에 밝다는 점이 더민주당 김 의원을 첫 주자로 선정한 이유였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갔고, 대테러정책회의를 대통령 소속 아래 둔다는 내용을 재차 읽으며 강조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인용해 해외 테러방지기구에 대한 내용을 읽어나갔다.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해명한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발언을 시작한 뒤 서너 시간이 넘어가자 목소리가 갈라져 물을 자주 마시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그는 끝까지 발언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발언을 마친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테러방지법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라면서 "안보위기로 많은 부분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첫 주자로 마감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치고 내려오니 '얼른 화장실에 가라'고 말하는 의원도 계셨는데, 화장실보다는 긴 시간 오래 서 있다보니 발바닥이 너무 아팠다"고 말하며 웃음을 짓기도 했다.

 

 

국내 최장 무제한토론 기록은 3선개헌 저지를 위해 나섰던 신민당 박한상 의원의 10시간 15. 더민주는 테러방지법의 표결처리를 막기 위해 회기가 끝나는 3월 초까지 무제한토론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대기조를 편성하고 대비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으로 의원 한 사람이 한 차례에 한해 시간과 의사 정족수의 제한 없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제도다운 제도를 실현한 것이다. 20125월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국회에서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08명 모두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중단시키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더민주당 김 의원에 이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두 번째 주자로 나선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은 1시간 49분 간 발언을 마쳤다 이어 더민주 은수미 의원에게 바통을 넘겨받았다.문 의원은 "국가정보원에 감청 등 너무 큰 권한을 쥐어주는 건 위험하다..국정원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 비하면 아마추어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세 번째 주자는 더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나선 가운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침 했다. 24일 오전 229분쯤 은 의원은 앞서 은 의원은 지난 17일 박 대통령의 "모두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내야 할 규제만 살려두겠다"는 규제 개혁 관련 발언에 대해 질타했다. 은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아직도 세월호 참사에서 9명이 돌아오지 않았고 소리만 나와도 가슴 미어지는 부모들이 있다. 그런데도 규제 물에 빠뜨려 살릴 것만 살리겠다는 끔찍한 표현을 입에 담는 대통령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만 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필리버스터는 주로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의사 진행 방해 _ 한국어 위키백과

의사 진행 방해(議事進行妨害)[1] 또는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서, 입법부나 여타 입법 기관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막고자 하는 행위이다.

'필리버스터'라는 말은 1851년에 처음으로 쓰였다. 이 낱말은 에스파냐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나온 말로, '해적' 또는 '도적'을 뜻하는 말이다.[2] 또 이 낱말은 원래 프랑스어 '플리뷔스티에르'(flibustier)에서, 또 네덜란드어 '브리부이터'(vribuiter, '도적')에서 유래한 말이다. 당시 '필리버스터'란 표현은 미국에서 보통 미국 중앙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던 남부 주의 모험가들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토론을 전횡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고 여겨져 의사 진행 방해자를 이르는 말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 제 106조의2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면 가능한 합법적 행위이다.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대한민국 제34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야당은 표결을 막고자 47년 만에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