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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더 많은 하도야와 조영래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by 밥이야기 201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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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야 검사는 극 중 인물이며, 조영래 변호사는 현실 세계에서 불꽃같은 삶을 살다 숨진 인권변호사다. 전태일 추모일이 다가올 때마다 먼저 떠오른 인물은 전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와 조정래 변호사. <전태일 평전>을 쓴 인물이 바로 조정래 변호사다. 박광수 감독에 의해 영화로 탄생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에서 문성근씨가 조정래 변호사역을 맡았다.

 

드라마 대물에서 하도야(권상우역) 검사는 부당한 권력이 휘두른 암투에 희생양이 되었다. 면직처분. 하도야는 ‘검사윤리강령’을 읽으면 눈물을 흘렸다. 많은 시청자들이 아파했다. 극 중에서 뿐일까? 한국의 검사는 2,000명 내외. 요즘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검사인지 정치인이지 구분하기 힘들다. 물론 많은 검사들이 일선 현장에서 곧고 바르게 검사윤리강령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리라 믿고 싶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검찰개혁을 이야기하지만 멀어 보인다. 법보다 주먹이 아니라 정치가 가까이 있어서일까? 검찰은 이명박정부들어 표적수사논란, 검사와 스폰서로 이름을 날렸다. 최근 민간인 사찰 수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과연 검찰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권력의 하녀로 전락한 것인지 고개를 젓게 만든다. 어제는 청목회 로비의혹과 관련 동시 다발적으로 국회의원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민첩함을 보였다. 국회표적수사라는 말을 하기 전에 수사의 형평성을 제기하고 싶다. 과연 공정한 잣대로 모든 수사를 그렇게 했는가? 질문하기도 싫다.

 

 

만약 하도야 검사 같은 인물이 현실 세계에서 100명만 있다면 검찰은 바뀔 것이다. 검찰의 수명은 다른 직업에 비해 짧다. 변호사개업이나 큰 로펌 변호사로 갈 수 있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할 수 있으며 정치권의 콜을 받고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다. 혹자는 검사직이 너무 힘들고, 박봉에 힘들어서라고 말한다. 또한 연공서열에서 밀리면 옷을 벗어야 하는 구조다. 후배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별 도리 없이 물러나야 한다. 그렇다 보니 먹이 사슬에서 생존하기 위해 정치검사가 되는 길을 선택하거나 줄 대기. 일반 대기업 구조와 크게 다를 것은 없다.

 








검사도 검사지만 한국에 조정래 변호사 같이 정의에 불타는 변호사가 1,000명만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론 한국에는 인권변호사들이 많다. 하지만 공익소송을 전문으로 하거나, 낮은대로 임해서 민초들의 입과 발이 되어주는 변호사는 아직 부족하다. 조영래 변호사는 고등학교 때(한일회담반대시위)부터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현실참여를 한 변호사다. 조영래 변호사 삶의 궤적을 따라 가보면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만날 수 있다. 조영래 변호사처럼 치열하게 현실문제와 싸웠던 분이 있기에 그나마 한국 법조계가 희망의 씨앗을 움트게 할 수 있었다. 그의 삶을 이어 많은 법조인들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한국 시민운동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 박원순 변호사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는 많은 변호사들도 영향을 받았다. 라틴어 ‘pro bono publico’에서 유래된 프로보노라는 말이 있다.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 넓게는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는 뜻이지만, 좁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뜻하는 말이다. 법조인들은 프로보노 정신에 기초해야 한다. 법이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다가오는 11월 13일은 40년 전에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화형식’과 스스로 몸을 태워 한국 노동운동에 마중물이 된 날이다. 해는 다르지만 한 달 뒤 12월 12일 조정래 변호사가 운명한 날이다. 그렇기에 다가오는 11월 13일은 전태일 한 사람을 추모하는 날이 아니라 한국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에 헌신하다 숨진 모든 넋들을 기리는 날이며, 새로운 변화를 향한 각오를 다지는 날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검사들이여. 극 중 하도야처럼 되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 다만 법조인이 되고자 했던 그 첫 마음을 되살려 보길 바란다.

 

검사윤리강령

검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의 지배」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검사는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갖추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는 주어진 사명의 숭고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윤리 기준과 행동 준칙에 따라 실천하고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중략)


 

조영래 변호사는

1947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법대 재학 중 한일회담 반대, 6·7부정선거 규탄, 3선개헌 반대 등 학생운동을 주도했다. 졸업 후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중 전태일 분신항거를 접했다. 1971년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중 이른바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되어 1년 반 동안 투옥되었고, 1974년 민청학련사건으로 6년 동안 수배생활을 겪었다. 복권 후 1983년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사회개혁가이자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90년 12월 폐암으로 타계하였다.

『전태일 평전』은 저자가 수배생활 중 혼신의 힘을 다하여 집필한 책으로 서슬 퍼런 군사독재 시절 내내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던 저자의 이름은 1991년 1차 개정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조영래"로 밝혀졌다.

유고집으로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둘 수는 없습니다』(창작과 비평사,1991), 『조영래 변호사 변론 선집』(까치,199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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