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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사이버 모욕죄에 일침 가한 이종광판사는 누구?

by 밥이야기 200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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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모욕죄는 온라인에 사이버 명박산성을 만들겠다는 것 이외는 그 의미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웹2.0 정신은 이명박 정권에게 용납할 수 없는 정신이다. 정신 없는 정권에게 이제 다시 웹2.0을
   정신을 살려내어 발언해야 한다. 망명은 네티즌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 인사들이 하게 만들어야 한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직 판사(서울고법 민사10부 이종광 판사) 법원 내부 게시판에 “사이버 모욕죄”를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사이버 모욕죄는 모욕을 실컷 받아도 될 악법이기 때문이다. 우선 발췌문을 읽어보자.

“국가가 평균인의 시각에서 판단해 사이버상의 표현에 피해자가 모욕을 느꼈을 것이라고 예단해 수사에 착수하고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가슴속’을 미리 판단해 공권력을 발동하겠다는 의도로 한마디로 난센스

“그런 처벌법규는 세계 형벌 입법에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나라에서도 매우 기이하고 흥미로운 법률로, 호기심어린 연구대상이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든다”

“사이버상의 모욕행위는 형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자 표현촉진적인 매체인 인터넷을 ‘질서위주의 사고’로만 규제하려고 하면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을 것”

 “미국은 뉴욕, 캘리포니아 등 많은 주에서 명예훼손 처벌조항을 자발적으로 폐지했는데 권력자가 수사기관을 동원해 비판적인 개인을 탄압하려 한다는 연구결과 때문”

 “어느 누군가의 표현행위가 정치인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국가기관은 그런 표현이 ‘거슬리는’ 상황에서라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감대적 가치는 수호되어야 할 것”

* 경향신문 보도 발췌

 이종광 판사는?

사이버 모욕죄는 난센스라고 발언한 서울고등법원 이종광 판사.
이종광 판사는 친일파의 토지환수소송을 각하한 소신있는 판결로 2007년 환경재단에서 마련한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수천억원의 형사추징금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의 재산이 29만원밖에 없어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자식 들은 수억원대의 부동산을 갖고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우리 사법의 현실이다.” (친일파의 토지환수소송을 각하하며)

 
사이버 모욕죄는 사이비법이다

사이버 모욕죄는 분명 사이비 [] 법이다. 사이비는 겉으로는 그것과 같아 보이나 실제로는 전혀 다르거나 아닌 것을 이르는 말이다. 겉으로는 개인의 인권 침해를 말하지만, 그 속에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촛불정국, 최진실씨 자살, 미네르바구속 전 후로 여당이 마련한 사이버 모욕죄(이른바 최진실법)는 인권을 짓밟는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파시즘법이다. 위키피디아 설립한 지미 웨일스 사이버 모욕죄는 "식당에서 손님들이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 나이프를 쓴다고 손님들을 철창에 가둔 채 서비스를 하는 격"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IT강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에서 사이버 모욕죄가 만들어진다면 분명 IT후진국,인권후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사이버모욕죄 추진 배경은 단 하나다. 인터넷, 이른바 웹2.0으로 불리는 참여,연대,공유,행동정신이 싫은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싫기 때문에 재갈을 물리고 싶다는 이유 밖에 없다. 다른 것은 겉치장에 불과하다.

 위키피디아 한국판에 “ 사이버 모욕죄”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사이버 모욕죄(Cyber 侮辱罪)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하며,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그린댐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말은 청소년 보호 목적이지만 개인의 인터넷 사용을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명박산성"이다. 오프라인에서 쌓아올린 명박 산성을 온라인에서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착가도 너무 큰 착각이다. 기존 형법을 보완해도 충분한데, 사이버 모욕죄를 통해 민심에 족쇄를 채우겠다는 발상이야말로 독재권력이라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는 필요충분조건이다. 공자는 '나는 사이비한 것을 미워한다[ ]'라고 하셨다. 이제 국민들은 사이비 모욕죄를 추진하고 있는 반인권세력을 미워해야 하며, 이를 막아야 한다.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소신을 밝힌 이종광 판사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내자. 표현의 자유와 인권은 억압하면 할 수록 진실을 되살아 날 것이다. 민심은 짓밟히면 밟힐수록 눕지 않는 풀잎의 생명력과 같다. 잠시 바람에 겨워 누울 수는 있지만
바람보다, 권력보다 더 먼저 일어나 발언 할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가 통과되는 날은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이다. 이제 다시 사이비 세력들과 맞서 나가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