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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여자 아나운서 술자리 면접, 지역 문화원은?

by 밥이야기 201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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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한 지역문화원에서 여자 아나운서 술자리 면접이 있었다고 하네요. 술자리 면접은 기업에서도 많이 했지요. 딱딱한 면접자리가 아니라 술자리를 통해 대인관계나 솔직한 생각 등 편한 자리에서 입사 지원자를 파악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한 때 유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보도된 여자 아나운서 술자리 면접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여자 아나운서에게 술자리 면접이 필요한지 의문이 듭니다. 여자 아나운서가 술자리 대인관계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또 하나는 지원 대상이 여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피해 갈 수 없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면접대상 12명이 한꺼번에 술자리 면접을 가진 것도 아니고 4차례나 나뉘어 시행된 것도 의도적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서울시 산하 지역문화원이라? 서울시는 각 구마다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하여 전국의 227개의 기초자치단체마다 설립되어있는 비영리특수법인입니다. 종로문화원, 동작문화원, 도봉문화원 등. 서울시와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설립된 문화원을 이야기 하는지, 별도의 문화원이 있는지 곧 밝혀지겠지요. 보도대로라면 동작문화원(뉴시스 보도)을 이야기 하는 것 같네요. 면접에 참여한 분이 한 카페에 올린 내용대로라면.

 

문제가 된 문화원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술자리 면접 전 당사자에게 ‘이런 자리가 있으니 참석할 생각이 있느냐’고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며 “본인이 싫었으면 언제든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경향신문)

 

생각해 보십시오. 거부하고 싶으면, 결국 입사지원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술자리 면접 대상자들의 성추행 발언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열정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 문화원 관계자도 참 말 같지 않은 변명을 늘어놓았네요. 술자리에서 사람의 열정적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술을 잘 마신다. 말을 과감하게 한다. 사람을 즐겁게 한다.

 

술자리 면접이 남녀 지원자가 다 함께한 최종 면접자리라면 한 편으로 이해라도 하겠지만, 논란을 일으킨 문화원의 술자리 면접은 상식 밖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문화원에서 아나운서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이 아닌가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문화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문화원장의 역할과 급여, 채용관계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술자리 면접 파문을 일으킨 문화원에서는 문화원가 관계없이 면접관(담당 부장)이 저지른 일이라고 오리발 내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문화원장이 채용관계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지 않았다면 문제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보고 절차 없이 단독으로 면접 부장이 보고도 없이 술자리 면접을 진행할 수 있나요? 문화원장을 원장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무튼 서울시에서 설립 인가를 내주었고 관리, 감독은 서울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 눈만 깜박 거릴 것이 아니라, 진상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지방문화진흥법, 시행령 전문>클릭

<지방문화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 2003.3.12>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결과보고서

4. 당해 사업연도 말의 재산목록 및 사원현황

②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 2003.3.12>


제8조 삭제<1997ㆍ12ㆍ31>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소관 비영리법인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의한다.<개정 2003.3.12, 2007.2.28>

[제목개정 2003.3.12, 2007.2.28]
[전문개정 19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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