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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청와대 행정관,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산하?'

by 밥이야기 2010.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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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보도(청와대,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알고도 방치했다)에 따르면 청와대가 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블로거(사업운영 김씨)가 이명박 대통령 비리의혹이 담긴 BBK 동영상을 올렸는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내사를 벌인 거지요.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국회 총리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민간인 사찰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졌지요. 


총리실은 김씨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하지만, 검찰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생사람 잡은 거지요. 이로 인해 김씨는 다니던 회사 대표직을 물러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BBK동영상은 이미 퍼질 대로 퍼졌지요. 하루 방문자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 블로그를 내사하다니, 총리실이 많이 한가 했는가 봅니다. 이후 김씨는 헌법소원 청구를 하게 되고, PD수첩에 자신이 당한 일을 제보합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에게 전화를 받게 된 내용까지 알려진 것 같네요. 김씨가 전화로 청와대 행정관에게 어어떻게 개인이 낸 헌법소송 내용을 알고 있는 냐고 따져 묻자 답변을 남긴 행정관의 답변이 걸작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법무부 산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청와대 행정관)”

 

헌법재판소는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의 수준과 현실 인식을 적나라하게 알려준 일이 아닐까요?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산하입니까?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정말 코미디 그만 하십시오. 사법기관이기는 하지만, 산하는 아니지요. 헌법이라는 최상위 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지만 현재로써는 애매한 위치(서열상 대법원 아래)에 있기는 합니다. 결국 청와대 행정관의 시각은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산하, 권력 아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지요. 헌법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가지가지 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민간인 사찰 문제는 계속 제기되어 왔지요. 국가정보원를 위시해서. 박원순 변호사가 사찰문제를 제기하자, 국정원은 국가의 이름으로 고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일은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총리실 관계자와 청와대 행정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 일은 이명박 정부의 단면의 치부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 인식 수준을 그대로 반영해 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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