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교육감1 김복만 교육감,울산교육의 불명예일까? 한국 교육의 현주소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교육 분야는 마냥 답답하다? 비전을 말하지만 비전은 커녕 더 후퇴하고 있다. 공유 교육은 불가능 할까? 늘 말뿐이다. 최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선거비용 과다 청구 등 사기·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한다. 왜 일까? 울산지법 제11형사합의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8일 김 교육감에게 선거관련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드는 등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교육감이 이 보고서로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많이 보전받은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교육감에.. 2016.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