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밥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양심 선언은 가능할까? 불가능?

밥이야기 2016. 8. 19. 08:39
728x90

오늘(28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58) 현 경찰청 차장을 내정했다.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58·간부후보 37기)는 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올해 3월 당시 전년도보다 1억3400여만원 늘어난 9억21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내정자의 재산 신고액은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을 포함해 총 9억2128만6000원이었다.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으로 총 5억6600만원에 달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내정자는 순경으로 경찰에 임용돼 간부후보생 시험을 거쳐 치안정감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라면서 이같이 발표했가. 1982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한 이 내정자는 1989년 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뒤 강원 정선경찰서장·원주경찰서장,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경찰청 홍보담당관, 경남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 경찰관리관, 경찰청 외사국장·정보국장, 경남경찰청장,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실 사회안전비서관·치안비서관 등을 역임했다.정 대변인은 "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이 있고 대통령비서실 치안비서관을 거쳐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한다"며 "풍부한 경험과 확고한 공직관으로 4대악, 폭력사범 등 각종 불법과 사회불안요소를 척결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경찰청장 내정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와 안전행정부 장관의 제청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공식 업무에 임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주 공식 휴가 중이지만 강신명 현 경찰청장의 임기가 다음달 중에 끝난다는 점에서 후임 인사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 내정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안행위 야당 의원들은 이 내정자의 강원 횡성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과 23년 전 음주운전 적발 건, 석사논문 표절 의혹,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 취했던 위장전입 의혹 등을 문제삼은 바 있다.이 내정자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에 재직 중이던 2008년 KBS 노사가 대립할 당시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 언론노조위원장 등을 연행한 점, 경남경찰청장을 맡았을 당시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 진압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한 데 대한 책임론 등이 추가로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이 내정자가 1993년 강원경찰청 근무 시절 휴무일에 직원들과 반주를 겸한 점심식사 후 개인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19일 청문회가 종료되면 안행위는 3일 이내에 국회의장과 본회의에 청문회 결과를 보고해야한다. 이후 대통령에게 경과보고서가 송부,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임명하게 된다. 하지만 경찰청장은 청문회 검증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다.